2020년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Trends of Consumer Acts and Policy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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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비자법과 정책은 시장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는 법과 정책 분야이다. 또한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권익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법 및 정책의 대응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20년 동안 이루어진 소비자법과 정책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2020년은 소비자법의 역사에 있어 후퇴기라고 평가할 정도로 소비자법의 제⋅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제정 또는 개정된 법 역시 소비자법의 개념을 혼동시키거나 소비자권익 보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법의 입법추진에 있어 미흡한 원인으로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코로나 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사태의 발생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소비자법에 대해서 전혀 입법화되지 못한 점은 정책당국 및 국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지속적으로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지만, 법령 개정의 추진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법령 개정의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추진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등의 개정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소비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현행의 법 및 정책만으로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및 제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변화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권한과 달리 현실은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소비시장 환경의 변화 및 소비자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 19는 국민의 문제임과 동시에 소비자문제이다. 또한 소비자권익의 보장⋅증진과 상반되는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지만,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역할은 전무하다. 물론 소비자지향성 사업이 사후 평가방식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사전 평가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이를 통해 최소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사후 평가 방식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전 평가의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 소비자권익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onsumer law and policy are the areas of law and policy that continue as long as the market exists. In addition, laws and policies should be changed appropriately to guarantee and promote consumer right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In this regard, I reviewed consumer laws and policies that were made during 2020. However, 2020 can be regarded as a retreat in the history of consumer law, and legislation of consumer law is insufficient.,In addition, some of the enacted or revised laws are negatively evaluated in that they are confusing the concept of consumer law or contradicting the guarantee of consumer rights.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continued to revise the law, but this is not justified. In addition, the problems deriv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law are still not improving, and the revision of the e-commerce law is expected to suffer difficulties. However, the whole revision and enactment of consumer laws should be carried out since the consumer market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and the current laws and policies cannot solve consumer problems. In addition, the status and authority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were strengthened to promote consumer policy effectively. However, unlike the changed status and authority,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is not doing its part enough. In particular, it has not responded to changes in the consumer market environment and consumer problems caused by COVID-19. Therefore, there will be many changes and developments in consumer law and policy in 2021.
참고문헌 (14)
- 고형석, "공유⋅구독경제관련 입법동향 및 입법정책의 과제에 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5(3), pp.35~65 (2019),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고형석, "청약철회의 대상보험계약의 범주와 청약철회권자에 관한 연구", 금융소비자연구, 9(3) (2019)
- 고형석, "2017년 소비자보호법·정책의 동향 및 평가", 소비자법연구, 4(1), pp.9~38 (2018),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고형석, "소비자기본계획의 평가 및 과제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2(1), pp.281~320 (2011), 법학연구소[DOI]
- 김동근, "데이터 3법 이후 마이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원광법학, 36(2), pp.63~91 (2020), 법학연구소[DOI]
- 김종국, "설명의무의 법적지위", 경희법학, 42(2), pp.189~216 (2007), 법학연구소
- 맹수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편면적 구속력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13(2), pp.223~255 (2020), 은행법학회[DOI]
- 문현지,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소비자의 구제방안", 소비자법연구, 6(1), pp.163~189 (2020),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손영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경제법연구, 19(3), pp.39~85 (2020), 한국경제법학회[DOI]
- 원일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9(3), pp.63~111 (2020), 법학연구소[DOI]
- 이성남, "데이터(DATA) 3법의 개정이 금융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8(1), pp.81~133 (2021), 한국사법학회[DOI]
- 최병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의 쟁점과 과제", 재산법연구, 37(3), pp.177~196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 (2020)
-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 "소비자정책위원회",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