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공법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을 중심으로 -
L’Amélioration du Programme d’études de Droit public à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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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학전문대학원은 많은 진통 끝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27 일 공포되어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여 운영되고 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마다 특성화를 추진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국제지역전문법조인을 특성화하여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공법의 경우 특성화와 관련없이 학생들이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습득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동시에 변호사시험과도 연계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수방법에 있어서도 사례연구 교수법, 문제해결형 교수법, 임상중심적 교수법 등 다양한 교수법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연습과목이나 세미나 수업은 시험대비 답안작성 등의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법과대학 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의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5. 6. 25.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더 변호사시험대비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지만 변호사시험을 도외시하고 교육을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사회적 수요와 학생들의 법률지식습득 및 교수의 교육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꾸준한 변화와 노력이 요구된다.
Abstract
Depuis la mise en oeuvre de la Loi de 2007 appelant à une réforme dans l’éducation juridique(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les écoles de droit en Corée sont devenus des écoles de droit professionnel. Même dans les méthodes d’enseignement des écoles supérieures juridique, quelques méthodes d’enseignement se presente – la cours, l’enseignement clinique centrée etc. Les professeurs enseignent le droit public en cours, c’est pareil à la cours de faculte de droit. L’idéologie éducative des écoles de droit professionnel est de former des professionnels du droit qui ont l’éthique professionnelle sonores basée sur l’éducation riche, une profonde compréhension des personnes et de la société, et la morale valorisant la liberté, l’égalité et la justice, et qui ont des connaissances et des capacités qui permettront professionnelle et la résolution efficace des litiges divers dans le but de fournir des services juridiques de qualité répondant aux diverses attentes et demandes du peuple. Mais on ne peut pas ignorer la prééparation de l’examen du barreau. Le changement constant et l’effort est nécessaire pour promouvoir l’efficacité de la demande sociale d’éducation et les connaissances juridiques des élèves et l’enseig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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