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서 공법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L’éducation théorique et l’éducation pratique de Droit public à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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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목적은 법조인 양성에 있고,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아 닌 학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선발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하였으므로, 법학 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론교육은 기존의 법과대학 체제에서도 실시되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은 교육목표 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 즉 실무교육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은 누 구를 양성하는 교육, 즉 법조인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실무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공법은 그 특성상 이론의 비중이 민사법이나 형사법의 경우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 의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 이론적으로 다투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조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있어서의 실무교육은 단순히 소송실무만을 위한 교육이어서는 안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단순히 소송실무만을 위한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는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소송실 무 중심의 실무교육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 가운데 소송실무 관 련 실무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실무만을 위한 실무교육은 법학전문 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공법 영역에서는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한 실무교육이어야 실무교육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공법 영역에서의 실무교육은 소송실무 관련 교육과 더불어 입법이라든지 국가 기능과 관련된 다양 한 실무교육도 고려되어야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실무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L’idéologie éducative des facultés de droit professionnelles est de former des professionnels du droit qui ont une éthique professionnelle fondée sur une éducation riche, une compréhension profonde des personnes et de la société, et des valeurs qui valorisent la liberté, l’égalité et la justice. la résolution efficace de divers différends juridiques afin de fournir un service juridique de qualité répondant aux diverses attentes et demandes du peuple. L’éducation à l’école de droit devrait être équilibrée entre l’éducation théorique et l’éducation pratique. L’éducation pratique à l’école de droit dépend de qui éduque. Cela dépend de la façon dont vous comprenez le juriste, et dépendra de la façon dont vous comprenez l’éducation pratique. L’éducation à l’école de droit dépend de qui éduque. L’importance de l’éducation théorique en l’enseignment de droit public est plus élevée que celle du droit civil ou du droit pénal. L’éducation pratique pour obtenir un statut légal après avoir fait des études de droit et agir comme avocat ne devrait pas être une simple éducation à des fins pratiques. Dans le domaine du droit public, l’éducation pratique basée sur l’éducation théorique peut augmenter l’efficacité de l’éducation pratique. L’éducation pratique dans le domaine du droit public devrait être considérée comme une éducation pratique conformément à l’intention de créer une école de dr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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