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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살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Insurable Interests and Insurer’s Liabilities in Insurance Mu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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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오늘날 보험의 일반화와 더불어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가 피보험자의 살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각국은 보험금을 노린 피보험자의 살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이익 요건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보험살인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한 당사자인 보험회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보험살인은 일정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검증시스템을 갖추어 조사·확인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보험살인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책임여부를 다룬 미국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법하에서 그러한 책임의 인정가능성을 모색하여 본다. 그리고 그에 앞서 판례에 나타난 보험살인의 사례를 통하여 그 특징을 살펴봄과 동시에,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논의와 그 보험살인 방지기능을 검토하여 본다.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 요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아무런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의한 보험가입은 보험의 본질을 벗어난 도박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리고피보험자의 동의 요건은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이다. 또한 인명은 고귀한 것으로서 사회 구성원은 누구라도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보험가입이 계기가 되어 보험살인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계약의 한 당사자로서 관련 법규와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일정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insurance frauds have been increasing with the spread of insurance. They incur serious problems when they include the murder of the subjects of the insurance policy (cestui que vie). Insurance laws require insurable interests or signed consents to protect them. But the murder of cestui que vie still occurs to collect the proceeds of insurance. So it is necessary for insurance companies to do some verifications in advance to prevent the murder. Insurance murders have some characters which can be ascertained. If the insurer neglects its duty, liability can arise. This article introduces some cases in the United States that dealt with the tort liabilities of insurers and discusses the issues in the context of Korean laws. Insurances taken out on the life of another person without any interest are a kind of gambling and are against public policy. The life of human is so much precious that everyone should protect. When an insurer was negligent in issuing a life insurance policy and this negligence was the proximate cause of the cestui que vie’s death, it should be subject to tor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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