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민법정과 순회재판에 대한 소고
A Study on People’s Tribunal and Circuit Justice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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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중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나 한국에는 비교적 낯선 인민법정과 순회재판제도에 대하여 고찰한 글이다. 중국의 재판제도는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으로이루어진 사급의 법원들 중 두 개의 법원을 거치면 재판이 종결되는 사급양심종심제이다. 그 중 기층인민법원은 관할지역이나 관할사건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조직법>은 농촌과 산악지역 주민들의 소송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민법정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인민법정은 기층인민법원 내에 설치하는 재판부와는 구분되는 조직으로서 심급상 기층인민법원에 해당한다. 인민법정은 2005년 전국 인민법원이 수리한 1심사건의 40%를 처리하였고 2009년 9,835개에 이른다. 중국의 인민법정은 농촌과 기층 및 군중을 지향하여야 한다는“삼지향”의 이념과 당사자의 소송편리와 법원의 심리편리를 도모하는 “양편”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중국 내에서 인민법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지나치게 조정을 중시하고, 법률외적인 요소를 심리에 너무 많이 반영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중국의 인민법원은 법원소재지의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재판할 수 있는데 이를 순회재판이라고 한다. 기층인민법원뿐 아니라 상급인민법원도 순회재판을 할 수 있으나 순회재판은 주로 인민법정에서 이용된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도 인민법정의 업무에서 순회재판을 강조하고, 강서성 샹라오(上饶)시인민법정의 경우 2010년과 2011년에 결심사건 총수의 78.12%을 순회재판을 통하여 처리하였다. 인민법정제도와 유사하게, 순회재판제도에 대하여도 운용상 불충분한 규범화와 재정상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소송당사자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면에서 두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한국의 경우에도 도서지방주민의 소송편의를 도모하는 제도개선에 참고할만한 점이 많다. 그러나 재판은 엄격한 법의 적용과 집행을 근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판절차에서 지나치게 조정을 강조하고 법률을 무시한채 법률외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Abstract
本论文是对在中国广泛施行但对韩国来说比较陌生的人民法庭及巡回裁判制度进行考察。中国的裁判制度是由基层人民法院、中级人民法院、高级人民法院及最高人民法院组成的四级法院并经由其中两个法院裁判终结的四级两审终审制。其中基层人民法院的管辖地域及管辖事件与我们的地方法院、地方法院支院、市郡法院相当。《中国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规定为了农村和山岳地区居民的诉讼事件的处理而设置了人民法庭,其作为与基层人民法院的审判庭相区分的组织,在审级上与基层人民法院相当。人民法庭 在2005年处理了人民法院受理一审案件的40%,2009年处理的案件达到了9,835件。中国的人民法庭是面向农村和基层群众,以实现“3个面向”的理念和当事者人的诉讼便利及法院审理便利的“兩便”原则而设立的。虽然中国国内对人民法庭肯定的评价很多,但也指出存在审理中过于重视调解及反映出太多法律外因素的问题。中国的人民法院可以在法院所在地的法庭之外的地方进行裁判,这被称为巡回裁判。不仅是基层法院,上级人民法院也可以实施巡回裁判,巡回裁判主要在人民法庭进行。最高人民法院的司法解释也在人民法庭的业务中强调了巡回裁判,而江西省上饶市人民法庭的情况是,2010年和2011年审结的案件总数的78.12%是由巡回裁判审理的。与人民法庭制度相似, 巡回裁判制度也存在着运用上的不规范和财政上的不足等问题。从为了实现诉讼当事人的便利方面来看,上述两个制度值得肯定之处很多,而韩国为了实现岛屿地方住民的诉讼便利在制度完善上可以参考其的地方也不少。但是严格的法律适用及执行是裁判的基础,所以在人民法庭裁判程序中过分强调调解和无视法律而受法律外因素影响解决纠纷的问题是必须要引以为戒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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