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Liability of Parent corporation for a Subsidiary’s Antitrust Behaviour
김용진
초록
자회사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국외 모회사에게도 물을 수 있으며, 반대로모기업은 자회사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을까? 나아가 모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적절한 책임회피책이 될 수 있을까? 기업집단 형태가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기업집단 책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에 대해 존속요건을 중심으로 규정할 뿐이고, 집단책임은 단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책임을 확대시키려는 경향은 최근 법원의 실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래 논문에서는 기업집단책임에 관한 공정거래법의 규율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유기적이고 보편적인 집단책임 법리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특히 과태료부과대상으로서의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지배이론과 책임승계법리를 논의의 중점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