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
Infringement and Damages for Dormant Trad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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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의 문제를 다룬다. 통설과 판례는 상표권 침해가있더라도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상표 법 제67조 제3항의 사용료 상당 손해조차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상표법 제67조 제1항, 2항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유사영역에서 사용하였다면 역시 침해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배상책임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는등록주의를 취하는 우리 상표법제와 상충하는 시각으로서, 이론적·현실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상표법 제67조 제3항과 관련하여 상표침해가 있으면 적어도 사용료 상당의 손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1항, 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표권자가 비록 유사영역에서 상표를 사용하였더라도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고 상표권자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되, 손해의 범위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야한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통설·판례가 취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차액설의 태도는규범적 손해 개념에 입각한 평가설의 관점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damages for infringement of dormant trademarks. Supreme Court of Korea has stipulated that trademark owner must be on the use of trademark to be entitled for damages. Commentators refer that trademark use is necessary even for reasonable royalty and Art. 67 Ⅰ, Ⅱ damages as well. Furthermore, the owner has to use trademark in strictly identical manner with registered marks and designated goods for Art. 67 Ⅰ, Ⅱ damages. However, these attitudes do not harmonize with the ‘Right from Registration’ doctrine of Korean trademark law. This practice also brings about variety of absurdity in theoretical and realistic aspects. For better resolution, one need to regard the reasonable royalty as a basic damage automatically guaranteed for trademark infringement(Art 67 Ⅲ damages). Plus, trademark owner using the mark in similarity realm of registered mark and goods also needs to be entitled of damages(Art 67 Ⅰ, Ⅱ damages). It is no doubt the actual damages of those user may be differentiated case by case. Courts excessively stringent in damage calibration clinging to causation factor need to adopt more semantic approach in damag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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