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상호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No-Tax Practices
문화경
초록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신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위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에 따라 조세법률 관계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또한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행위의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게 되는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판례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이전의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특수한 적용 영역으로서 비과세관행은 신의성실 원칙 규정의 파생원칙 또는 예시적인 특별규정으로 이해된다. 비과세관행 규정이 없더라도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기 때문이다. 결국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은 일정기간 납세자에게 형성된 신뢰를 보호하고 세법해석의 변경이나과세관행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용되므로 그 적용에 있어 관련되는 요소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궁극적으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들 원칙과의 합리적인 조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