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운동의 의미와 과제
The Women’s Movement for Rape Law Amendment: Significance and Challenge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2018년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차별적 법ꞏ제도 개선 움직임 중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의 의미와 쟁점,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953년 형법제정이후 현재까지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ꞏ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미투운동 이후 국회에는 이미 10개의 ‘비동의간음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 법안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반면 상담현장에서는 강간 피해자의 71.4%가 폭행ꞏ협박이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동의여부를 성폭력의 판단기준으로 재편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 발의 요청, 정부와의 거버넌스를통한 논의 확산 및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강간죄 개정 운동의 쟁점은 법개정의 범위 설정 및 ‘비동의간음죄’라는 용어의 변경, 판단기준으로서 ‘동의여부’ 도입필요성 논증 등이다. 이 글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가부장제 사회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형성된 법의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얼마나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임을강조한다. 또한 연대회의 운동이 형법개정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인식변화와 일상의 실천을 추동할 수 있는 활동의 병행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social council, <Social Solidarity for Amendment of Rape>, which is a movement to make gender-impacted legal system triggered by the Me-too Movement in 2018. Since the enactment of the Penal Code in 1953, Article 297 of the Criminal Act has set constitutional element of rape offense to be on assault and intimidation. After the Me-too Movement, the National Assembly has proposed ten bills of "Lack of Consent," but not one of them has been properly discussed. Moreover, 71.4% of the rape survivors revealed they experienced rape with no direct violence or intimidation during there counseling. Thus, <Social Solidarity for Amendment of Rape> has made an amendment bill which reorganizes constitutional elements of rape offense to be on one’s consent, and is requesting congressional representatives to propose the amendment, expanding discussions through governance with the government, and improving public awareness. The issues of the Amendment campaign of Article 297 of the Criminal Act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the scope of the law revision, the change of the term 'unconsensual adultery', and the demonstration of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consent' as a criterion. This article highlights that shifting the paradigm of constitutional element of rape from ‘violence and intimidation‘ to ‘consent‘, will allow an awareness and self-inspection of how the patriarchy and masculine perspective leads to a biased rationality and objectivity of the law, as well as how it excludes the voices of the survivors. Furthermore, the movement does not limit its aim to revising the penal code, but also suggests a combination of activities that can change public perceptions and everyday practices.
참고문헌 (33)
- 김선화, "‘저항’에서 ‘동의’로", 「미투 이후,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젠더법학회ꞏ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춘계공동학술대회 (2019)
- 김정혜,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 「성폭력 무고의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대검찰청ꞏ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포럼 (2019)
- 김한균,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59), pp.415~443 (2018), 대검찰청[DOI]
-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 (2018)
- 민경자,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1999), 한울아카데미
- 서보학, "성폭력 범죄와 형법 정책", 현상과 인식, 22(1ꞏ2), pp.43~63 (1998)
- 신상숙,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에 관한 연구", 박사, 사회학, pp.2007
- 유주성,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서 피해자의 동의와 저항 -대법원 2015.8.27. 2014도8722 판결-", 비교형사법연구, 18(1), pp.33~60 (2016),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경환,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국회의원심상정ꞏ이정미ꞏ남인순ꞏ백혜련ꞏ정춘숙ꞏ김삼화ꞏ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ꞏ정의당 여성본부ꞏ‘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 (2019)
- 이미경,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 마련을 위해", 「성폭력관련형법개정안 공청회」, 여성인권법연대ꞏ임종인 국회의원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 (2007)
- 이미경, "성폭력 법·정책을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6(1), pp.69~100 (2014), 국회입법조사처[DOI]
- 이상덕, "성폭력특별법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석사, 사회복지, pp.1998
- 이영란,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피해자연구, (3), pp.19~31 (1994)
- 이유정, "성폭력, 법정에 서다: 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2007), 푸른사상
- 이호중,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 (2007)
- 이호중,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 의미와 방향", 미투 이후 법ꞏ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2019),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 비동의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장다혜, "젠더폭력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2018), 여성가족부
- 장다혜,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입법안",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3차 회의자료(2019.4.18), ~ (2019)
- 장응혁,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평가와 과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국회의원 심상정ꞏ이정미ꞏ남인순ꞏ백혜련ꞏ정춘숙ꞏ김삼화ꞏ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ꞏ정의당 여성 본부ꞏ‘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 (201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의안정보시스템)" (2019)[URL]
- 정이명화, "강간죄 구성요건 재구조화",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한국여성단체 연합 주최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자료집 (2018)
-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2003), 박영사
- 최은순, "여성과 형사법", 법과사회, 8, pp.95~120 (1993)
- 최은순, "#미투국면에서 법ꞏ제도 개선 흐름과 방향",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자료집 (2018)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2019)[URL]
- "다음 한국어 사전"[URL]
- "조국 “비동의간음죄 신설ꞏ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 상향 곤란”" (2019)[URL]
- "당정, 성폭력 대책 협의…강간죄 성립기준 완화 검토" (2018)[URL]
- "내가 당한 강간은 강간이 아니라고 한다" (2019)[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