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Standards of judgment and sugges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for sexual violence :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Non-consensual adul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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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CEDAW의 국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최근 미투운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발되고 있는 이른바 ‘권력형 성폭행’에 해당하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규정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상의 공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투운동 이후 최근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형법」상 성범죄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처벌강화,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현행 「형법」상 성범죄 규정과 관련하여 강간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판례나 학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성범죄상의 폭행・협박의 해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행 「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에 대한 최근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정으로 형법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개선방안이나 그 시사점을 서술하고자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In the deliberation of the 8th Stat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United Nations, it was pointed out that the requirements for rape did not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CEDAW.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gap in punishment because the provisions such as adultery by force are narrowly defined. Recently the legislative assembly has been proposing amendments to the relevant provisions such as the sex offense provisions in the penal code. These include the introduction of non-consensual adultery, the strengthening of penalties for adultery by force, and the amendment of the factual defamation crimes against the testimony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amine how the case or the doctrine interprets rape or the adultery by for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ntent of the recent amendment bill on sexual crime regulations in the current criminal law.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need to be treated in the criminal law as a clause to fill the void of sexual violence crime punishment. Finally,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mprovement plan of the sex crime regulation in the current criminal law or its implications, and it is ultimately necessary to discuss systematic and effective regulations for sexual crimes under the pe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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