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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 입법이후 적용사례로 본 입법상 보완필요성

A Cases Analysis and Suggestions to revision of the Cons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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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1년 동의의결제가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후 2014년 처음으로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결정이 이루어졌고, SAP 사건도 동의의결이 이루어졌다. 이제 동의의결은 본격적으로 실제 사안이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운용상 및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필요성이 발견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현재 당장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통한 민사구제와의 관계, 그리고 형사소추와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및 민사소송법 기타 법제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에서 동의의결이 이루어지면 형사 및 민사적인 구제수단도 같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추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의의결의 제외사유로 고발요건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사배상의 경우에는 소제기 자체는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동의의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형사상의 구제수단도 같이 차단되어 동의의결신청인의 입장에서 사건이 종결되어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의의결이 이루어지면 형사 및 민사적인 구제수단도 현실적으로 증거법적 제약에 의해서 같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일부의 우려와 같이 동의의결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면 피해자로서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동의의결은 그 자체로 위법으로 판단되어서도 안되지만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다. 동의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공정위 조사결과를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입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Since December 2nd 2011 when the Consent Order was enacted as a part of revised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FTL"), there was no consent order cases rendered by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 up until 2014. Once the consent order is made for anaction which is suspected as a violation of law, the case would be closed without further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is purpose, KFTC and parties involved in such action has to makea consultation in order to design a suitable corrective measure by mutual agreement. After theconsultation, KFTC approved the agreement by a en banc Committee. This Consent Order system was designed after a number of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Germany, andJapan all altogether. Basically as this system was introduced because of the Kor-US Free TradeAgreement, the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US. However it has a subtle variation from that ofUS. In 2014 three cases named Naver, Daum Communications, and SAP Korea case had rendered byKFTC and this caused a negative resonance from the Congress saying that the consent order systemmay be utilized in order to immunize the companies involved even they are usual suspects of a severecase in violation of FTL. However since the Consent Order has some benefits of effective law enforcement and voluntarycorrective measures conducted by the players in their hands with the best knowledge to the market. Especially in the industries such as IT and internet the merits would be bigger considering the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se industry and cases wher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ertains. Now is the time to reexamine the consent order system with the experience of dealing with threecases in a row in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ent Order and criminal prosecutions andcivil liability litigation would the urgent topics we have to think of. Not having a adequate answerson these problems, the consent order will bear the burden of proving its sincerity and adequacy to anycases where it applied.

참고문헌 (27)

  1. 손인옥, "동의명령제 도입은 왜 필요한가?", 경쟁저널, pp.32~36 (2007)
  2. 동의의결제 적용범위와 구체적 적용 방안, "최승재", LEG, 121~123 (2012)
  3. 이봉의, "독점규제법상 경제적 제재의 체계적 조망 - 부당이득환수의 관점에서 -", 경쟁법연구, 26, pp.105~129 (2012), 한국경쟁법학회
  4. 김범식,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20(2), pp.265~287 (2008), 법학연구소
  5. 최승재, "공동행위와 동의명령제의 활용 : In the Matter of Sigma Corporation", 경쟁저널, 통권 : 163, pp.48~61 (2012)
  6. EU, 독일의 동의의결 제도에 관한 연구, "이봉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11)
  7. 서경원, "미국의 행정조달계약에 관한 연구", 재판자료, 128, pp.128~129 (2014)
  8.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7판", pp.418~ (2008), 박영사
  9. 김경란, "법상 계약,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 및 부담에 갈음한 합의", 재판실무, 5, pp.422~423 (2013)
  10. 최난설헌,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 - EU 일반법원과 EU 사법재판소의 Alrosa 판결이 주는 의미 -", 경쟁법연구, 26, pp.173~202 (2012), 한국경쟁법학회
  11. "NEW 경제용어사전" (2006), 미래와경영연구소
  12. 김두진,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제 도입방안 연구", 비교사법, 16(4), pp.311~370 (2009), 한국비교사법학회
  13. 조성국, "獨占規制法 事件의 合意解決에 대한 國際動向과 示唆點", 중앙법학, 8(3), pp.349~379 (2006), 중앙법학회
  14. 강명수,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 고찰", 법과정책, 20(1), pp.1~26 (2014), 법과정책연구원[DOI]
  15. 최승재, "공동행위와 동의명령제의 활용", 경쟁저널, 163 (2012)
  16. 형사벌에 의한 공정거래법 집행(30년의 조망과 과제), "최승재", LEG, ~, pp.LEG연구보고서 (2011-04) (2011)
  17. 최승재,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제도에 대한 연구", 변호사지, 42, pp.294~295 (2011)
  18. 홍준형,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기업법연구, 21(4), pp.86~114 (2007), 한국기업법학회
  19. "파이낸셜 뉴스 2014. 9. 26", ~ (2014)
  20. 김차동,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제도의 변경 및 그 보완방안- 2004. 5. 7. 자 및 6.23.자 정부제출안 및 2000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예정인 안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11 (2005)
  21. 홍명수,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성균관법학, 20(2), pp.521~538 (2008), 법학연구소
  22. 최승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론", pp.63~93 (2014), 법률신문사
  23. 변진석, "미국 연방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와 판사의 역할 : 관리주의적 판사의 등장과 그것이 소송제도에 미친 영향", 고려법학, (71), pp.127~155 (2013), 법학연구원
  24. 이호원,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절차", 민사소송, 6 (2002)
  25. 김홍엽, "민사소송법", pp.530~ (2010), 박영사
  26. 최승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론", pp.230~ (2014),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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