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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와 동가치성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의 평석

Behavioral Equivalence in Omission Crime - Review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7. 12. 22, 2017 do 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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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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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불법의 핵심이자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판단의 전제인 보증인지위에 대한 설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생략하고 있다. 동 판결은 또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에 대한 판단을 결론에 이르는 결정적인 논거로 활용, 범죄 성부를 좌우하는 역할을 부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기준과 논거에 대해 완전히 침묵한 채 실질적으로 판단의 결론만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이런 문제점들은 서로 결합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판단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및 구성요건의 체계적 기능을 저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할 우려마저 있다. 만약 법원이 향후에도 대상판결에서처럼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부 판단에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구성요건 충족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원용하는 태도를 견지하고자 할 경우에, 이러한 원용이 단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판결문에 부동문자처럼 통용되는 문구가 여전히 아무런 성찰도 거치지 않고 등장’하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그 판단기준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윤곽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차라리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또는 작위·부작위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위력 개념에 포섭하여 이 ‘위력’을 부정함으로써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면 보다 나았을 것으로 본다. 결국 대상판결이 그 설시에 따라 도달한 결론이 정당하더라도,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의 주요한 과정에 있어 중대한 결함을 노정하기에, 대상판결이 ‘판례’로서 갖는 가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Abstract

The target judgment omits the judgment on the status of guarantee, which is the core of illegality and the premise of the judgment of the equivalent value of the statutory act, without any reasonable reason. This judgment also gives an important function to the concept of ‘behavioral equivalence’, but presents only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while completely silent about the specific criteria and rationale for its judgment. This attitude fails to provide predictability to the citizens in terms of the components of the negligent misconduct, and as a result causes a serious impediment to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f the court intends to maintain the attitude of using the test of ‘behavioral equivalence’, as a key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criminal components are satisfied, it should be able to present the minimum outline for judging the criterion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misunderstanding that a commonly used phrase still appeared without any reflection. Since the target judgment cannot fulfill this function, it could be a better way to reach the same conclusion by negating the concept of the ‘force’ in the misdemeanor of obstruction of business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defendant’s act as an action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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