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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 선박충돌사고 관련 최근 사례들에 관한 소고 -형사재판권 중심으로

A Study on Recent Cases of Incidents of Ship Collision on the High Seas -With a Focus on Criminal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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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상의 선박충돌사고와 달리 공해상의 선박충돌사고는 어느 국가에 형사재판권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해양법협약’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은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본 연구에서는 UN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먼저 UN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이 되는 Lotus 사건과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국제사회의 각국은 과실범과 달리 고의범에 대해서는 피해국가가 형사재판권을 포기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고의범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현재의 국제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편의치적국이라고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 기국주의를 배제하고 형사재판권을 박탈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다만 가해선박의 기국이나 가해자의 국적국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보충적으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UN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기국주의를 선언하였으나, UN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항은 그 예외로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자원에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연안국의 형사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UN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항의 적용을 먼저 검토한 다음, 그 적용이 어려울 경우 UN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법원은 어니스트 헤밍웨이호 사건(부산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고합5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노384 판결)에서 고의범에 대하여도 UN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사건에서 법원은 별다른 설시 없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UN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항 및 제97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우리 법원은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1. 8. 선고 2017고정22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노5222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11014 판결)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으나, UN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항은 자원의 중대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연안국의 형사재판권이 존재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UN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형사재판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최근 검찰은 코에타호 사건(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9. 3. 22. 자 2019형제1727 결정)에서 가해선박의 선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를 UN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중대한 자원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UN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항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적절하다고 보인다. 다만 검찰은 가해선박의 파나마 국적 선사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도 UN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항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대한민국의 보충적 형사재판권을 인정하여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본다.

Abstract

Unlike incidents of ship collision on territorial waters, incidents of ship collision on the high seas are required to confirm which country has criminal jurisdiction over the pertinent case. Article 97(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stipulates that either the flag State or State of which the perpetrator is a national has criminal jurisdiction over the perpetrators. But debates over the interpretation related with the article are still intense. This study is to review various issues related to Article 97(1) of the UNCLOS. First, in light of the Lotus case which set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Article 97(1) of the UNCLO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each countr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given up its criminal jurisdiction for intentional criminals. Therefore, the aforesaid Article is unable to be applied to intentional offenders. Second, in light of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flag of convenience States cannot be deprived of criminal jurisdiction. However, if the flag State or State of the perpetrator does not exercise criminal jurisdiction, the victim’s country of nationality may be able to exercise complemental criminal jurisdiction. Third, Article 97(1) of the UNCLOS declared the flag state doctrine, but Article 220(6) of the UNCLOS recognized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coastal countries in the event of serious damage to resourc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of coastal countries. Therefore, in the event of critical damage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220(6) of the UNCLOS shall apply first. When Article 220(6) of the UNCLOS cannot be applied first, Article 97(1) of UNCLOS may then be applied. In the Ernest Hemingway ferry case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15Gohap52, Jun. 12, 2015; Busan High Court Decision 2015No384, Dec. 16, 2015), the court ruled that Article 97(1) of the UNCLOS can also be applied to intentional criminals; however, this seems to be an unreasonable conclusion. In addition, in this case, the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violating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without any explanation, but such court decision was unlawful, because eve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20(6) and 97(1) of the UNCLOS, criminal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nnot be recognized. In addition, in the Inspiration Lake case (Daegu District Court Pohang Branch Decision 2017Gojung222, Nov. 18, 2017; Daegu District Court Decision 2017No52222, Jun. 22, 2018;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8Do11014, Jun. 13, 2019), the court rul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d criminal jurisdiction over the case. But Article 220(6) of the UNCLOS stipulates that criminal jurisdiction of coastal countries exists only when there has been serious damage to resourc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did not have criminal jurisdiction in this case, as there was no serious damage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Furthermore, in the Koeta case (Tongyeong Branch of Changw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Order 2019Hyongje1727, Mar. 22, 2019), the prosecution deci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did not have criminal jurisdiction under Article 97(1) and 220(6) of the UNCLOS, and this was reasonable conclusion. The prosecution also did not indict the company owning a Panamanian national ship by applying Article 220(6) of the UNCLOS; however, this was also an unreasonable conclusion. The prosecutor should have indicted the company because Panama had no intention of exercising its criminal jurisdiction over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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