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상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관할권 고찰 -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및 부산고등법원 2015노384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Republic of Korea in Matters of Collision of Vessels on the High Seas
박준환
초록
UN 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발생한 어니스트 헤밍웨이호 사건에서 UN 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및 도주에 관하여 행위자의 국적국이나 가해선박의 기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문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선박교통사고도주죄에 대하여도 UN 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적용을 긍정하면서 동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UN 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연혁 및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선박의 충돌 기타 항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고의범의 경우에도 동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위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위 어니스트 헤밍웨이호 사건에서는 UN 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된 쟁점과 아울러 논의되어야 할 다른 쟁점들이 함께 논의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위 쟁점의 선결 문제로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관할권과 관련한 형법과 UN 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관계는 신법 우선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UN 해양법협약 제220조는 동 제97조 제1항과는 별도의 원칙을 정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