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근로시간 제도개혁과 포괄임금제
Working time regulations and blanket wage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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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에서 근로시간과 관련된 제도개혁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벌칙규정까지 도입하여 근로시간의 상한을 절대적으로 규제하는 법제가 성립하였으며 이는 장시간 노동의 억제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엄격하게 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체계보다는 성과나 능력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포괄임금제가 주목된다. 일본에서의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방식으로 계산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활용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합의의 범위와 근로자의 재량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최고재판소 판결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의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과 장시간 근로의 억제라는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해당 논의가 우리 법제에 줄 수 있는 시사 역시 이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 이외의 근로시간 규제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통한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Blnaket wage system in Japan requests definite distinction between wage given for overtime work and the rest. They should not be applied in a way to invade employees’ protection by Labor Standards Act. The range of mutual agreement and employees’ discretion were recent issue at the supreme court of Japan. They are heading for clear standards and understandings about working conditions, avoiding long time work, which could be a good inspiration in korea too. We should search for alternative regualtions other than blanket wage system, ambiguous both in legal base and in it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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