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면책특약의 해석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terpreting the Suicide Exemption Clause of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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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보험을 자살 후의 남은 유족을 위한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가입할 가능성도 높은 나라다. 그런데 보험약관의 문언만으로는 자살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구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경우 그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는 대상판결을 통해서 대법원이 판결하기 전까지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이 쟁점에 관련된 판결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외래적인 재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아니면 부보하지 않는 것으로 평균적인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보험약관 자체에 모호성이 있는 것이므로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건은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리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상의 계약해석의 원칙과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해서도 논점이 있다. 이 사건 원심은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고 오표시무해의 원칙을 보험약관의 해석에서도 적용하였다. 필자는 이 사건은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될 사건이 아니며, 보험자단체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볍게 보험 약관의 문언을 무시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법상의 계약해석의 원칙과 보험약관의 해석이 서로 달리 적용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는 향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The suicidal rate of Korea has ranked 1st in OECD countries for many years. Koreans are likely to think of insurance policy as a protection tool for the remaining family members. In this setting a number of Korean insurance companies had sold a insurance policy covering the insured even in the case of suicide when 2 year elapsed after the suicide. Plain meaning rule would be applied in this case under the eye of the Average Ordinary Person under the Korean Supreme court’s precedents. If this rule is applied to the cases where any suicide with 2 year requirement is evidently met, could the insurance company deny the coverage based upon the argument that any wordings in their standard Insurance Contract violating the general principle of insurance law that ONLY the accident occurred outer space of the insured is valid and to be covered by the insurance. In this regards only the suicide caused by insanity is to be covered. However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case didn’t agree with this argument made by the insurer. It says the Average Ordinary Person would possibly understand that they would be covered when they first saw the policy with the wordings expressly written. At least ambiguities are there in the insurance policy. In this case Rule of Contra Proferentem has to be applied and the coverage has to be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insured. This understanding of the Supreme Court is regarded as a good example of interpreting the insurance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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