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서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laim by the Suicide in the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of Lif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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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9일 개정되기 이전의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주계약 약관에 2년 기간 경과 후 자살면책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있었고, 주계약 이외에 특별약관인 재해사망약관에도 2년 기간 경과 후 자살면책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만약 보험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때 자살을 한다면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재해사망약관에 명시된 자살면책제한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명시된 자살면책제한규정은 원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가 크게 문제되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판례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번 판례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규정을 살피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1심, 2심, 3심의 순서대로 알아본 후 이어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였다. 사견으로는 우리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관하여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보험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가는 정도로 확장하여 약관을 해석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을 지나치게 확대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2010년 1월 29일 개정되기 이전의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작성시 발생한 문리적인 실수에서 기인한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 보험약관 작성시 보다 엄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Abstract
The insured accident in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is casualty death based on the element of contingency. Suicide is an intentional act, so it cannot be casualty death. But before the 2010 amendment of Korean standard life insurance policy, there are both exemption 2 year limit suicide in the life insurance policy and exemption 2 year limit suicide in the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of life insurance. So there is a complicated question, accidental death benefit should be paid to the insurance beneficiary under the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when the insured commits suicide after 2 years from the beginning of the policy? In May 12, 2016,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d that insurer should paid accidental death benefit to insurance beneficiary under the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when the insured commits suicide after 2 years from the beginning of the policy. In this case, the principle of contra proferentem, which can be applied to the case of uncertainty of insurance agreement contents, should be applied if there is still uncertainty as regarding interpretation.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s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May 12, 2016, 2015 Da 243347 Case) with Local Court case and Court of Appeal case. And the author suggests interpretation on 2 year limit suicide in the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of life insurance. Since 2010, Korean standard life insurance policy was eliminated exemption 2 year limit suicide in the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of life insurance. Insurance companies should more pay attention to make their policy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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