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운용방향
The Function of the Fine Clause in Contract Law
김동훈
초록
근래 들어 대법원에서 위약벌의 법리를 정면에서 다루는 다수의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었다.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서 대법원은 종래의 판결에서 볼 수 없었던 위약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설파하고 있다. 판례의 위약벌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은 오히려 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근본적 모순을 더 확실히 드러내었다고 보인다. 민법학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오랜 시간 끝에 만들어낸 민법 분야의 재산법 개정안은 본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으로’라는 모토로 요약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위약금을 개념적으로 양분하는데서 벗어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근래의 위약벌에 관한 대법원판결들은 종래의 양분론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그러한 접근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판례의 변천사 그리고 최근의 대법원 판결의 분석 등을 통하여 논증하였고 결론적으로 위약금이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충분하며 더 이상 사법의 기능적 또 이념적 이질물인 위약벌의 개념을 매개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대신하여 위약금의 통제의 개별적 판단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더 주목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