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발제: 이명박 정부 5년의 법, 인권, 민주주의
Law, Human Rights and Democracy during Five Years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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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법, 인권, 민주주의를 평가해 보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법의 영역에서는 국가권력의 통제수단으로서의 법, 지배도구로서의 법, 그리고 민중의 저항의 무기로서의 법이란 점에 착안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인권의 영역에서는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이명박 정부 출범 초에 제시했던 인권정책기본방향의 과제들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민주주의의 영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교과서 명시와 관련된 논의를 통하여 민주주의에 관한 현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힌 후 이 정부 5년간 민주주의 원리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어떻게 파괴되어 왔는지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민주법학에 발표된 각종 성명서와 의견서를 통하여 이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정부 5년간 법과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되었으며, 민주법연과 진보진영에서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법치주의와 인권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헌법의 재설계가 불가피하고,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개정안 발의권의 회복임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evaluating law, human rights and democracy during the five years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I performed the following tasks:First, I analyzed the law in three dimensions: law as a mechanism to control the state power; law as an instrument for ruling; and law as a weapon of the people to resist the ruling class. Secondly, in the realm of human rights, I traced how human rights in various fields had been frustrated based on the proposals of the major human rights NGOs. Thirdly, I verified the principle of democracy had been throughly destroyed both in procedural and substantive aspects. In conclusion, to restore the rule of law,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and to reestablish the democracy, I proposed a necessity of redesigning the constitution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covering the constitutional initiative of the sovereig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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