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The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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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사의 정치권 기본권은 공무원으로서의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론과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론에 의해 선거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낡은 이론의 계수 또는 권위주의 체제의 잔재일 뿐이다. 시민이자 공민으로서 교사는 직무인 교육활동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의 교내의 정치적 표현활동 또는 교외에서 정당 활동을 제외하면 최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전면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치활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선에서 입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교사는 학교에서도 학생과 함께 그 정치적 권리가 복원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는 교사회를 학생회와 함께 학교의 법정기구로 설치함으로써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자회 및 주민대표자회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풀뿌리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정책의 결정에도 참여해야 한다. 학생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교사의 공민권 회복은 공민의, 공민에 의한, 공민을 위한 교육의 토대이다. 그것은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와 부합한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교사의 기본권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육직무권한으로서의 수업권이 최대한 보장받을 때야 비로소 스승의 권위가 존중받는 교권의 삼위일체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essay discussed the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from the aspects of constitutional law and reality in Korea. The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have been restricted widely on the theories of special administrative relationships (“besonderes Gewaltverhältnis”, in German), ‘servants of the entire people’, immaturity of students, etc. But those arguments have no basis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Nevertheless the laws concerning with officials and teachers have prescribed their comprehensive duties and prohibited their political activities. So I asserted the provisions of the laws are unconstitutional. And I suggested teachers have the political rights, for example, to express their political belief, to join the political party, to work on a political campaign, etc., unless they force students to accept their opinions by using their authority. Beyond that, I suggested teachers have the rights of participation in school politics through the school teachers council. I think i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education of the public citizen, by the public citizen, and for the public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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