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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쟁점 분석

Analysis of issues on the limitation of teachers' political basic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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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 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에도 교육이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려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원의 정치 참여 범위와 관련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대법원판결(대판 2012.04.19. 2010도6388)과 교원의 정치단체 참여 금지에 대한 헌재 판결(2020. 4. 23. 2018헌마551)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제1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한계 원칙인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고 대학교원과는 달리 초ㆍ중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국민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며, 둘째,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교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셋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교원에 대한 신뢰 향상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과 교육은 별개라는 관점 정립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states that education should not be used as a means of spreading political, partisan, or personal prejudice. Based on this, teachers' political basic rights are limited, and opinions are divided over whether such restrictions are reasonable. This study analyzed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restricting teachers' political basic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eachers'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olitical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limiting teachers'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for political neutrality violates the Constitution, limiting teachers' party membership for political neutrality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imitation of basic rights and the Constitution. As a way to improve teachers' basic rights restrictions, first, teacher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s citizens should be recognized, secondly, teachers should be allowed to join political partie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affect teachers' performance, thirdly, teachers'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should work positively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ultimately, education should be separate.

참고문헌 (32)

  1. 교육부, "2020.3.31.일 보도자료", ~ (2020)
  2. 김대환, "우리나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특히 기본권의 본질적내용 침해금지원칙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공법학연구, 6(3), pp.191~224 (2005), 한국비교공법학회
  3. 김선욱, "정당정치와 공무원제도", 공법연구, 25(3), pp.33~48 (1997)
  4.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5), 박영사
  5. 계회열, "헌법학(중)" (2000), 박영사
  6.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 법문사
  7. 금동익,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법조협회", 법조, 36(1), pp.62~87 (1987)
  8. 박유희, "교육의 정치종속화 심화 우려", 새교육, 561, pp.46~47 (2001)
  9. 손형섭, "일본에서 교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4(3), pp.239~266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0. 신옥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연구", 국가법연구, 11(1), pp.39~73 (2015),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1. 신혜진, "과정 중심 평가 활용의 정책적 분석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교사의 수행평가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0(2), pp.135~162 (20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DOI]
  12. 장귀덕, "초・중등교원 정당 활동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 교육법학연구, 31(1), pp.57~80 (2019), 대한교육법학회[DOI]
  13. 장영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 보장 범위의 확대와 그 전제조건 —", 안암법학, (37), pp.1~26 (2012), 안암법학회[DOI]
  14. 장영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평석", 헌법재판연구, 2(2), pp.3~43 (2015), 헌법재판연구원[DOI]
  15. 정영태,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정치적 자유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논거와 문제점", 교육문화연구, 16(2), pp.5~44 (2010), 교육연구소[DOI]
  16. 전학선, "프랑스 교육제도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 세계헌법연구, 19(3), pp.53~85 (2013),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정남철, "國家公務員의 政治團體 參加禁止條項에 대한 違憲決定과 그 羈束力의 範圍", 행정판례연구, 25(1), pp.271~298 (2020),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8. 정상우,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법적 과제", 공법연구, 44(1), pp.1~25 (2015), 한국공법학회
  19. 정일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기반한 지방교육자치제 방향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33(3), pp.269~292 (2015), 한국교육행정학회
  20. 정하성, "한국청소년 사회화과정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청소년학연구, 16(11), pp.279~296 (2009), 한국청소년학회
  21. 조동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법원의 기본권보장의무 - 대법원과 하급심의 기본권 영역에 관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3(3), pp.389~461 (2017), 한국헌법학회
  22. 조홍식, "정당활동 활발…정계 진출하면 휴직·복직 보장 : 교원과 정치참여 : 프랑스의 사례", 새교육, 7, pp.61~63 (2001)
  23. 위종욱, "공무원의 정당가입 자유에 대한 헌법적 고찰- 정당법 제22조 당원의 자격 조항을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7(1), pp.113~144 (2018), 법학연구소[DOI]
  24. 이계수,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 (29), pp.311~336 (20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5. 이돈희, "공교육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학술원논문집, 54(1), pp.1~37 (2015)
  26. 이동성,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재개념화에 대한 생애사 연구", 교육혁신연구, 27(2), pp.119~144 (2017), 교육발전연구소[DOI]
  27. 이종수, "공무원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지닌 헌법적 의미와 한계", 연세공공거버넌스와 법, 2(1), pp.1~32 (2010)
  28. 한상희, "정당정치와 헌법", 일감법학, (35), pp.395~428 (2016), 법학연구소[DOI]
  29. 허종렬, "憲法上 敎員 및 敎員團體의 政治的 基本權 保障", 교육법학연구, 10, pp.127~154 (1998), 대한교육법학회
  30. 허종렬,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위헌 요소 검토", 교육법학연구, 19(2), pp.127~150 (2007), 대한교육법학회[DOI]
  31. 허진성, "교사의 정치적 수업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7(3), pp.139~161 (2011),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32. 황준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 법령 실태 및 개선방향", 교육정치학연구, 22(4), pp.59~86 (2015), 한국교육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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