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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교육적 논의: 정당법 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에 관한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1헌바42)

Educational Discussion on the Protected Scope of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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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글은 헌법소원 사건의 판례 평석을 통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대상 사건의 쟁점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자유, 정치적 평등으로 분류하여 관련되는 교육적 쟁점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수단과 방법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현재와 같이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도 직무와 관련 없는 부분에서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결국,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제한의 범위와 영역의 문제로 귀결된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제한의 논거로 제시한 잠재적 교육과정은 제한의 범위와 영역에 있어 명확하지 않아 타당성이 부족하다. 넷째, 교원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즉, 교원에게 있어서도 전문적ㆍ능동적 능력이 강조됨으로 대학 교원과의 차별은 합당하지 않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through the review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The issues of the case were classified with political neutrality, political freedom, and political equality.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tecting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justified, but restricting the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as a means needs reconsideraion. Second, the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should be protected in the parts not related to their jobs as a basic right. In the end, the issue about the limit of the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comes down to the discussion on the scope of the limitation. Third, the latent curriculum propo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the restriction is against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Fourth, teachers are generally required to does beyond the transmitters of basic knowledge approved. Professional and active competence is also emphasized to teachers. That is, discrimination agains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from university professors is not justified.

참고문헌 (21)

  1.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정평가원, ~ (2015)
  2. 김재중, "교육주의와 학습주의에 기반한 교육에 대한 법적 관점의 재구성", 공익과 인권, 14, pp.335~379 (2014)
  3.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2), 박영사
  4. 노기호, "교육권론" (2008), 집문당
  5. 박순경, "잠재적 교육과정 논의(Ⅰ): 잠재적 교육과정은 존립불가능한가?", 교육과정연구, 14(1), pp.285~300 (1996), 한국교육과정학회
  6. 배지현, "잠재적 교육과정의 재개념화를 위한 잠재적 교육과정 이론에 대한 평가", 교육과정연구, 31(1), pp.1~27 (2013), 한국교육과정학회[DOI]
  7.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 용어사전" (2011), 하우동설
  8. 손희권, "국공립 초중등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가?", 교육행정학연구, 22(2), pp.397~419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
  9. 양건, "헌법연구" (1995), 법문사
  10. 윤팔중, "교육과정이론의 쟁점" (1987), 교육과학사
  11. 이기우, "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관계", 지방행정연구, 25(3), pp.35~58 (2011),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12. 이종수,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허용여부와 그 한계", 연세법학연구, 8(1), pp.165~189 (2001),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13. 장영수, "헌법학" (2017), 홍문사
  14. 정필운, "교원단체 규율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헌법학연구, 21(2), pp.311~342 (2015), 한국헌법학회
  15.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에 기반한 학교 시민교육 현장 적용 방안 연구, "정필운",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2017)
  16. 조석훈, "학교와 교육법" (2012), 교육과학사
  17. 허종렬, "憲法上 敎員 및 敎員團體의 政治的 基本權 保障", 교육법학연구, 10, pp.127~154 (1998), 대한교육법학회
  18. 황준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 법령 실태 및 개선방향", 교육정치학연구, 22(4), pp.59~86 (2015), 한국교육정치학회
  19. Jackson, P, "아동의 교실생활" (1978), 배영사
  20. Lakomski, G, "Witches, Weather Gods, and Phlogiston: The Demise of the Hidden Curriculum", Curriculum Inquiry, 18(4), pp.451~463 (1988)
  21.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 ~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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