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Candle Light Protest & Constitution Building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박근혜가 탄핵되기 직전이다. 넉 달 가까이 촛불을 든 천만 이상의 시민들이 국회를 압박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박근혜의 탄핵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거의 4개월간의 촛불시위를 통하여 요구했던 것은 단순히 박근혜(정권)의 퇴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현 체제의 청산과 새로운 국가의 설계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의 변경, 아니 새로운 헌법의 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유신헌법과 군사독재의 잔재 청산은 현 체제의 청산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국가의 설계를 이야기하는 이상 그것에만 머물 수는 없다. 과거의 청산과 현재의 진단 그리고 미래의 설계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 한 촛불은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결코 부정할 수도 없고 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사실은 정치인이나 법률가의 상상보다 민중의 상상력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 민중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헌법,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설계를 위하여 다시금 광장으로, 촛불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촛불시민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강렬하게 광장에 모여서 외쳤던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2008년 이후 늘 광장에서 불렀던 노래가 말해준다. 말하자면 우리 촛불시민이 원했던 것은, 그리고 지금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국가인 동시에 공화국이 되고 그 속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민에 의한 주권 회복이고 주권 회수이며 대의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고 국민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촛불시민들이 광장에서 요구했던 것은 1)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2) 직접민주제를 전제로 한 대의민주제의 정상화, 3) 권력분립과 이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치 구조의 수립, 4) 재벌중심 경제체제에서 노동 중심 경제체제로의 재편, 그리고 5) 이를 통하여 기본적 인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작업은 결코 여야 정치세력에게 맡겨질 수 없다. 그 순간 촛불은 실패한 혁명이 되고 말 것이다. 필요한 것은 광장의 촛불을 체계화된 민회로 조직해내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헌법적 및 입법적 요구들로 체계화하여 정치권력에 강제하는 것이다.

Abstract

Park Geunhye is on the verge of being impeached. A series of ever-growing million-strong protests since late October, 2016 forced the Parliament to finalise the impeachment process. But the impeachment of Park can not be the end. What more than 10 million citizens have requested through candle light demonstrations for nearly four months is beyond her impeachment. They want liquidation of the ancient regime and building a democratic republic of their own design. If so, the building of a totally new constitution, not just alteration or revis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s necessary. Though elimination of the remnants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including the Yushin Regime takes precedence over any other tasks, we can not stop there. Candles can proceed to the revolution only when liquidation of the past, diagnosis of the present, and design of the future go together. Regarding these,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imaginative power of the people is far richer than that of politicians or lawyers, and that we have to draw up the plan to find out and mobilize and utilize the imaginative power of the people. Therefore we need to return again to the candles in the agora. What have we claimed in the agora, for such a long time and so strongly? The song “Art. 1 of Korean Constitution” we have enjoyed singing since 2008 answers the question. To put it in plain terms, what the citizens with candles have been demanding is a democratic and republic country where people, the sovereign, can and do fully exercise their sovereignty. This means restoration or recovery of the sovereignty, and withdrawal of representation, both by the people. What is necessary to build a democratic republic and to realize the principle of people’s sovereignty? Citizens’ reques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troduction of direct democracy including recall system; second, normalization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third, establishment of a political construction in which the system of separation of powers and checks and balances substantially functions; fourth, restructuring the chaebol-centered economy into a labor-centered one; and finally full protection and promo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ese tasks can not be assigned to old political circle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candles in agora into a citizens’ assembly, and thereby to systematize the people’s demands into a concrete plan for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reform. Then we strongly exert pressure on the main stream political parties to accept the demands and to institutionalize the plan. Until then, we must and will keep raising the candle light higher and brighter.

참고문헌 (43)

  1. 강경선, "이제 새누리당은 정당이 아니다", 허핑턴포스트, 2016.12.17, ~ (2016)
  2. 고영남, "통상임금 노사합의의 효력 ― 근로기준법과 신의칙, 그리고 부당이득 ―", 민주법학, (54), pp.99~139 (201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 곽노현, "탄핵이후 국면, 시군구 지역민회로 돌파하자", 허핑턴포스트, 2016.12.12, ~ (2016)
  4. 구갑우, "시민혁명이 약탈당하지 않으려면", 경향신문, 2016.12.4, ~ (2016)
  5. 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2015), 아카넷
  6. 권영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 긴장과 조화의 과제", 공법연구, 33(1), pp.125~158 (2004), 한국공법학회
  7.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6), 법문사
  8. 김명식, "사법권독립과 민주주의의 조화 -미국의 州법관선거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22(2), pp.1~28 (2011), 미국헌법학회
  9. 김명환, "새로운 언어와 정치의 예감", 경향신문, 2016.12.23, ~ (2016)
  10.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공법연구, 34(4-2), pp.49~82 (2006), 한국공법학회
  11. 김병권,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2007), 시대의창
  12. 김선택, "민주주의의 구조변화와 헌법개혁", 안암법학, 통(25), pp.1~43 (2007), 안암법학회
  13. 김종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민주법학, (54), pp.317~367 (201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4. 김종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본 헌법학의 과제", 저스티스, 146(3), pp.282~318 (2015), 한국법학원
  15. 김종서, "인권과 권력구조: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 민주법학, (12), pp.32~52 (1997)
  16. 김종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 검토", 헌법학연구, 18(2), pp.1~50 (2012), 한국헌법학회
  17. 김종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비판 - 헌법적 관점에서 -", 민주법학, (60), pp.181~225 (2016),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18. 김종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30), pp.13~49 (200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 김종서,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계기로 ―", 민주법학, (56), pp.57~96 (2014),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20. 김종서, "“헌법과 정치개혁”, 정치개혁, 더 미룰 수 없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pp.한국지방정치학회, 2005[DOI]
  21. 박경철,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헌법적 의미", 토지공법연구, 29, pp.483~510 (2005), 한국토지공법학회
  22. 박규하, "政治的 基本權과 實質的 國民主權理論", 외법논집, (28), pp.67~115 (2007), 법학연구소
  23. "박근혜정권 적폐청산 국민요구 국민대토론 참고자료(1)" (2016),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URL]
  24.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 ~ (2017)
  25. 박명림, "다음 국가를 말하다 : 공화국을 위한 열세 가지 질문" (2011), 웅진지식하우스
  26. 박홍규, "1948년 헌법과 조봉암", 민주법학, (41), pp.145~174 (200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7. 서경석, "헌법개정의 논의 구조", 민주법학, (31), pp.47~72 (200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8. 송기춘,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37(4), pp.193~227 (2009), 한국공법학회
  29. 오창익, "안전, 자유 행복을 위한 헌정질서", 경향신문, 2016.11.9, ~ (2016)
  30. 유진숙, "국고보조금제도형성과 담론: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2(1), pp.247~269 (2012), 한국국제정치학회
  31. 윤애림, "박정희-박근혜 체제 청산은 노동기본권 복원으로부터", 매일노동뉴스, 2016.12.22, ~ (2016)
  32. 윤재만, "정당민주화와 선거제도개혁 - 민주적 정당조직과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2(1), pp.39~75 (2016), 한국헌법학회
  33. 음선필, "한국헌법과 국민투표", 토지공법연구, 33, pp.441~464 (2006), 한국토지공법학회
  34. 이경주,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와 소환권", 민주법학, 0(26), pp.223~256 (200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5. 이경주,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 (2005), 책세상
  36.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민주・평등・공공성의 새 민주공화국을 제안한다", 2017 새 민주공화국 제안을 위한 심포지엄 (2017)
  37. 정세은, "87사회경제체제의 한계와 과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토론회 발표문, ~ (2016)
  38. 주성수, "'직접, 대의, 심의' 민주주의 제도의 통합 :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1), pp.177~204 (2007), 제3섹터연구소
  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 (2015)
  40. 케빈 올리어리, "민주주의 구하기: 미국에서 날아온 하나의 혁신적 개혁 모델" (2014), 글항아리
  41. 하승수, "개헌특위 대신 ‘국민개헌참여법’을", 허핑턴포스트, 2016.12.27.자, ~ (2016)
  42. 하승수, "박근혜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민직접정치시대 어떻게 열것인가?(대전 4차시국토론회), ~ (2017)
  43. 허석재, "결선투표제는 좋은 제도인가?", 다른백년, 2017.1.10, ~ (2017)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