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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An Evaluation of Law School System - Diagnosis /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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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정원을 동결하는 로스쿨 도입, 법조인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우려 등 로스쿨 도입 이전에 제기 되었던 로스쿨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는 로스쿨 도입 후에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조치 중 로스쿨 도입은 법조인의 숫자를 늘리고 사법시험의 폐해를 없애는 획기적인 조치였으나 시행 10년을 맞이한 지금 로스쿨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단점만이 부각되고 로스쿨 관련자 모두가 불행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로스쿨의 문제점은 결국 변호사시험의 운영에서 비롯되는데 특히 변호사의 위상에 대한 잘못된 관념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숫자로 통제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도의 운영이 문제이다. 본 논문은 우선 사회적으로 변호사의 위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이를 살펴 변호사를 숫자로 제한하는 것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변호사의 전문성이라는 개념에 있어 과거에는 소송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송무의 전문성이라는 변호사 고유의 전문성이 강조되었다면 현대사회에서의 전문성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하고 변호사의 전문성은 변호사 수의 통제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로스쿨 문제의 진단과 개혁에서는 크게 변호사시험의 문제, 실무교육의 문제, 평생응시금지제도의 문제, 로스쿨 입시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 중 로스쿨 문제의 핵심은 현행 변호사시험임을 밝히고 이의 개선 없이 로스쿨 제도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Abstract

"Judicial reform" has always been the main purpose of newly-introduced law school system. Korean Judicial reform committee has discussed for a long time Korean style Judicial examination that caused a lot of problems and then finally decided the abolition of Korean style Judicial examination and the beginning of law school system. However, there were many worries about the era of law school, especially about the training methods and the number of attorneys released in a year. Those worries became a reality. "Everyone is unhappy in this law school system." This proposition is unfortunately true in Korean current law school system. The simple reason of it is a limitation of the number of lawyers by the reason for the Lawyers' status and prestige. Lawyers were characterized as the learned profession indeed for a long time. In Korea, to protect their prestige and power Lawyers have relied on by limited the number of new lawyers those who pass the bar examination. The situation has changed. For making new era of Judicial reform, we should reestablish the status of a lawyer and reform the law school system. There are many obstacles to overcome and reform the law school system. But first of all, we must make a reformation of bar examination. We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otal quota of passing the bar examination and then improve the law school system that can not be given up for Judici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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