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비상상고의 근본목적과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비상상고 적격성

The eligibility of viol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due to the misconception of premise for the Extraordinary Appeal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은 전제사실 오인에 의한 법령위반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고수해 왔고, 이는 최근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법령위반의 원인을 묻지 않으므로,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을 비상상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다. 비상상고는 법령의 적용·해석의 기계적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과거에 행하였던 잘못된 법령적용 및 해석을 시인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특히 본 사건에서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존재를 형법 제20조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로 보았는데, 이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규범적 작용을 단순한 사실로 오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형법 제20조는 그 내용이 법령이나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백지규범이며, 따라서 정당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는 그 보충규범과 결합해야만 비로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9년 당시 헌법과 법률에 따르더라도 위 훈령은 위헌·위법일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은 본 사건의 비상상고를 인용하였어야 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at viol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by misconception of premise do not constitute a “judgment violating laws and regulations” as the subject of the Extraordinary Appeal in Article 4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it is an excessive restrictive interpretation to exclude viol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due to misunderstanding of premise from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ask the cause of the violation of laws. The Supreme Court saw the existence of Directive 410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in the Extraordinary Appeal Case for Brotherhood Welfare Center as a premise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But it is not valid because it mistook the normative effect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as a simple fact.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is a blank norm that must be supplemented by laws, business or other social norms.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laws at the time in 1989, the Directive was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참고문헌 (23)

  1. 강호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판결 비판", 민주법학, (77), pp.261~284 (2021),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2. 김성돈,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소고", 형사법연구, 33(2), pp.85~117 (2021), 한국형사법학회
  3. 김용원,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와 재판", 26년 전 그 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 pp.17~38 (2013)
  4. 김재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 민주법학, (57), pp.13~53 (2015),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5.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남찬섭", 동아대 산학협력단, ~ (2020)
  6. 박정훈, "형사절차상 신분적 재판권 위반에 대한 고찰 - 일반법원의 군인 등에 대한 재판의 효력과 비상상고 -", 법학연구, 22(3), pp.116~140 (2014), 법학연구소
  7. 배종대, "형사소송법" (2020), 홍문사
  8. 백형구, "형사소송법" (2012), 법원사
  9. 백형구, "비상상고 – 학설·판례의 정리 -", 고시계, pp.52~62 (2004), 고시계사
  10. 서태경, "非常上告의 事由인 法令違反에 대한 小考-“判決의 法令違反”과 “訴訟節次의 法令違反”의 區別을 中心으로-", 법학논총, 26(2), pp.1~30 (2009), 법학연구소
  11. 송진경, "사망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과 비상상고의 이유", 형사법연구, 20(4), pp.427~444 (2008), 한국형사법학회[DOI]
  12.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09), 법문사
  13. 양동철, "비상상고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의 분석과 해석론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51(3), pp.73~109 (2016), 법학연구소[DOI]
  14.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Ⅱ) - 1970년대 보안처분제도의 형성과 부랑인 단속·수용을 중심으로,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20)
  15. 이광만, "비상상고의 요건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 법령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형사재판의 제문제, 6, pp.549~569 (2009), 사법발전재단
  16.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8), 박영사
  17. 이재상,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18. 이재승, "인권기준으로 본 형제복지원 사건",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 학술토론회 자료집, pp.139~166 (2013),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19. 이창현, "형사소송법" (2020), 정독
  20. 정승환, "형사소송법" (2018), 박영사
  21. 차호동, "비상상고제도의 전향적 운용 필요성- 대법원 2021. 3. 11.선고 2018오2 판결(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신청 사건)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71), pp.192~228 (2021), 대검찰청[DOI]
  22. Saliger, Frank,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2011), 세창출판사
  23. Radbruch, Gustav, "Einführung in die Rechtswissenschaft, besorgt von Konrad Zweigert" (1980), K. F. Koehler Verlag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