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Civil Liability for accidents at work under Frenc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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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세기에 프랑스에서는 일터에서 다친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과책을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들의 증명책임을 덜어주고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 하나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기계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1898년에는 사용자에게 과책이 있든 없든 피용자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서 일정률의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재해보상제도는 손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아닌 임의적인 손해분담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용서불가과책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가 완전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는 범죄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서 사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재 인정과정에서부터 피해보상까지 모든 증명책임을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보험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능력을 잃고 장래의 손해에 대해서 일시금 배상을 받는 경우에 우리 판례는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로서 시장금리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즉 중간이자가 너무 많이 공제되고 있다.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대산업재해의 피해자가 프랑스에서와 같은 사소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구제절차로 거론되는 우리나라의 배상명령제도는 프랑스의 사소제도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점, 즉 중간이자의 공제 문제와 형사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Abstract
Towards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some French lawyers became sympathetic to the difficulty which workers injured at work encountered in establishing the fault of their employers. Various suggestions were put forward, including treating the employer’s liability as based on a contractual obligation as to their employee’s safety and holding the employer as ‘keeper’ of the thing which caused the employee’s injury. In 1898 the legislature intervened and imposed liability on employers to provide fixed rates or tariffs of compensation to their workers for death or personal injuries without proof of fault. The compensation scheme has a limitation in that it is an arbitrary share of damages rather than complete compensation for damages. However, if the employer has intentional or unforgivable fault, the victim can receive full compensation. If an accident at work is a crime of the employer, the victim can claim damages in the form of civil action in the criminal preceeding. In Korea, workers who have suffered an accident at work can also get profit from the regime of Industrial Injury Compensation. If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less than that of civil liability, the difference may be compensated through a civil lawsuit. However, in cases where a victim loses his or her ability to work and receives lump sum compensation for future damage, our case law deducts intermediate interest. The discount rate applied in this case is the civil legal interest rate of 5% per annum,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market interest rate. In other words, the median interest is being deducted too much. Also,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in Korea, victims of serious accidents do not have the same procedural rights as in France. Korea's compensation order system, which is mentioned as a procedure for redressing crime victims, is a system that falls short of the French civil action in the criminal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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