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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 로스쿨 설치의 문제점-「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Le problème de la création de Law School de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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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법조인 양성을 한지 10여년이 지나고 있고, 기존에 사법시험을 폐지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원격고등교육인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현재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2,000명의 입학정원을 가지고 학교마다 입학정원에 따라 150명에서부터 40명까지 다양한 입학정원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과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교육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가 오히려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별도의 법률로 설치근거를 두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별도의 법안이 필요한가하는 의문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면서 법학에 관한 학위과정을 둘 수 있게 하고 교원도 10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이 저렴한 학비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입학전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입학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원격고등교육인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법조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안하여야 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L'idéologie éducative des facultés de droit professionnelles est de former des professionnels du droit qui ont une éthique professionnelle fondée sur une éducation riche, une compréhension profonde des personnes et de la société, et des valeurs qui valorisent la liberté, l'égalité et la justice. la résolution efficace de divers différends juridiques afin de fournir un service juridique de qualité répondant aux diverses attentes et demandes du peuple. Le projet de la loi sur la création et la gestion de Law School de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était proposé au premier décembre 2017. Le projet de la loi sur la création et la gestion de Law School de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a beaucoup de problèmes Le projet de la loi sur la création et la gestion de Law School de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propose que Law School de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doit avoir plus de 10 professeurs et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peut établir le faculté de droit. L’autre Law School doit avoir plus de 20 professeurs et l’Université qui a Law School ne peut pas établir le faculté de droit. Ce n’est pas égalité entre l’Université qui a établir Law School et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La création de Law School de l'Université nationale ouverte ne faut pas faire cela n’importe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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