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원칙으로서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접점과 차이
The Contact Point and Difference betwee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t Restri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as Constitution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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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비례성원칙은 헌법적 근거와 효력을 가지는 헌법적 원칙이다. 비례성원칙이 네 가지 부분원칙, 즉 목적 정당성의 원칙, 수단 적합성의 원칙, 피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가 있다. 비례성원칙은 기본권의 보호법익에 따라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으로 구체화된다. 국가에 대해서 소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방어권의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이 과잉금지원칙으로,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급부권의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이 과소금지원칙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은 공통적으로 비례성원칙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성원칙의 네 가지 부분원칙은 과잉금지원칙으로 적용되는 경우든 과소금지원칙으로 적용되는 경우든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에서 문제가 되는 보호법익과 제한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비례성원칙에 포함된 네 가지 부분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Abstract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has a constitutional basis and effect.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nsists of four partial principles: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for the end,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of means, the principle of minimal harm, and the principle of balance of legal interes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embodied i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t restriction and the principle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legal interests guaranteed by constitutional rights. In the case of the defensive right that can demand negative actions from the state,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s embodied a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t restriction, and in the case of the benefit right that can demand positive actions from the state,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s embodied a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Sinc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specified in common betwee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t restri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the four partial principle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ust be applied whether they are applied as the former principle or the latter. However,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application of the four partial principles included in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may vary because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and restrictions that are problematic i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t restri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ar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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