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재정절차 배상액 현실화 방안 -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adjusting Damage Amount for the Environmental Arbitration - focused on Mental Damages caused by Noise and Vibration emanating from Construc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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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년간 괄목할 발전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아직도 개선 또는 보완을 요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특히 배상액 수준과 관련하여 환경분쟁 재정결과가 분쟁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환경분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건축 및 토목공사가 거주지 인근에서 많이 시행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그 결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정 신청이 늘고 있지만 배상기준이 너무 낮고 비현실적이어서 실질적인 분쟁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환경분쟁 재정절차 중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환경분쟁에 있어 현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배상액 산정기준을 재검토하여 적정한 배상 수준을 도출하고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범위는 첫째, 생활소음 중 공사장 소음ㆍ진동을 피해원인으로 하는 분쟁, 둘째, 소음ㆍ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으로 한정한다.
Abstract
In order to vitalize the use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s ADR, it is crucial to provide the injured party with an opportunity to get realistic compensation which should be also sufficient enough to discourage those activities causing environmental damages. Insufficient damage amount has been spotted, therefore, as one of the major sources of dissatisfaction with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ervice provided by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EDAA). This paper reviews existing standards and level of damage amount given to the injured within the Arbitration procedure according to the EDAA and suggests some reasonable alternatives to the existing practice to enhance the function and user satisfaction of the Environmental Arbitration, by examining various factors to be applied in readjusting the Damage Amount Guideline set by the Central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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