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와 처벌 - 반의사불벌과 보험 가입을 중심으로
The Criminal Punishment and ‘Act on Special Case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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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행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의 문제점을 반의사불벌과 보험가입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행 교특법은 1981년 제정된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제도로 정착되었지만 반의사불벌과 보험 가입의 내용은 큰 수정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의사 불벌 원칙과 보험 가입을 통한 공소권 면제 내용은 규범적인 접근에서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통계분석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난다. 규범적인 문제로는 첫째 피해자 보호 및 신속한 피해보상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의사불벌원칙은 적합하지 않다. 둘째, 교특법 제정 당시 보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장치로 제정된 본 내용은 현재 운전자들이 형사처벌과 보험의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현재 보험가입률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험가입 유인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보상 및 회복이 담보된다고도 볼 수 없다. 셋째, 동일한 과실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의 능력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형사처리 절차의 불균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해상, 항공영역, 건설, 그리고 의료분야의 과실범죄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양형기준 상에 나타난 집행유예 기준을 살펴보면 처벌 불원이라는 참작 사유가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헙보험 가입, 공탁이라는 인자들과 함께 반복된 감경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결정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결과에 따르면, 집행유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는 이러한 처벌불원과 합의 등과 같은 피해자의 의사는 배제된 “진지한 반성”이라는 가해자의 태도 단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범적 논의와 유리된 채 독립적으로 집행되는 양형기준의 비효율성과 부정확성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과실범을 다루는 교특법의 구체적인 문제점들과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reviewed issues pertaining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n which no punishment against will and an auto insurance. The current Act has been applied without significant amendment since it was acted in 1981. Although four small amendments were created, these amendments have not affected the clause of no punishment against will and the auto insurance. However, the Act has some issues to be discussed in side of not only normative aspects but also empirical aspects because a principle of no punishment against will and the affiliation of auto insurance automatically exempt from criminal prosecution. As issues of normative side, first, the principle of no punishment against the will does not suit its legislative purpose of victim protection and rapid recovery. Second, it already lost a main function to attract vehicle drivers to buy an auto insurance because the current affiliation rate of auto insurance is enough high and the drivers do not recognize a hidden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rehensive coverage and criminal prosecution. Third, it leads that the punishment depends on offender’s ability to recover the damage in spite of same amount of the negligence. It also reveals an inequality issue because other negligence crimes such as marine, aviation, or medical accident has not admitted any special settlement clause.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a factor of victim’s will not to punish the offender and other factors such as sincere remorse, affiliation of comprehensive auto insurance, deposit money, and criminal consensus are repeatedly found to mitigate the decision of suspended sentence. In addition to the normative aspect, an empirical result which were analyzed using a logistic regression for traffic crimes on in-out decision showed that a significant factor is “sincere remorse” which is related only to the offender’s attitude, not a victim protection. It tells us an inefficiency and inaccuracy of the guideline of suspended sentence disengaged to the normative discussion. The other detailed discussion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will be found in th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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