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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Legal Issues of Settlement Money for Traffic Accid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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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부상케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법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가해자가 교통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교통사고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있는 경우 가해자는 기소 없이 풀려나게 되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는 합의시 향후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합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합의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상 책임을 경감시키는 효율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의의 및 법적 성격, 교통사고 형사합의급 지급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취소 및 무효의 가능성,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 보험금의 이중지급시의 법률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등의 제반 법적 문제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n Korea, a driver of a vehicle who causes injury of another by reason of a traffic accide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Generally the driver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express wills of the victims notwithstanding some specific cases where the driver causes the death or injury of victims due to traffic accidents by operating a vehicle in violation of signals, by operating a vehicle in excess of the speed limit by 20 km/h, by crossing a median line of the road, by operating of a vehicle without obtaining a driver's license or by operating a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etc. If there is a settlement between the driver and victims, the driver can be released without charge or will get lenient punishment. Since the victims will generally withdraw all civil and criminal lawsuits against the drivers in return for some (or a lot of) money under the settlement, the settlement can be an effective method to reduc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driver. This paper is analysing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 and several debates relating to it, and it tries to provide an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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