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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학대에 대한 일부 가정의학과 의사의 인식, 태도 및 교육 경험

Family Physician’s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s Spouse Abu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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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가정의학

초록

연구배경: 일차진료 의사들은 배우자 학대 피해 발생 시 피해 여성들이 처음 혹은 유일하게 접촉하게 되는 만큼 배우자 학대 피해의 선별과 진단, 추적과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의사들의 배우자 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 태도 그리고 교육 경험 등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4년 대한가정의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참석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191명을 임의 추출하여 미리 준비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이 중 성실히 응답한 1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은 가정의학회 회원 명부에서 임의 추출한 10명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개발하였으며 설문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배우자 학대에 관한 태도와 인식, 환자 경험, 개입의 빈도 및 내용, 교육 및 수련의 내용 및 수준, 교육에 대한 요구 및 가장 선호하는 교육 방법, 법적 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 총 5 페이지의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결과: 배우자 학대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실제 배우자 학대 피해 여성 발견 시의 개입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20%만이 알고 있었으나 법률의무를 아는 경우의 평균 개입빈도는 54.0%로 모르는 경우에서의 26.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대 피해 여성 발견 시 치료적 의무 이행 외에도 적극적인 개입과 추적관찰을 한 경우는 평균 31.8%였으나 이 중 경찰관서 등에 신고한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서 ‘귀찮은 사법적 문제에 연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64.7%로 높게 보고되었다. 16.8%의 의사는 배우자 학대 관련 교육 경험이 전혀 없었다. 배우자 학대 문제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성에는 77.6%가 동의하였으며 78.4%의 의사가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연수강좌가 개최될 경우 참석하겠다고 하였다. 배우자 학대에 대한 정규 교육의 경험이 있는 의사들일 수록 적극적인 의사의 개입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P=0.0013) 실제로도 유의하게 높은 개입 비율을 보였다(P=0.0112). 결론: 배우자 학대에 관련 정규교육의 경험이 있을수록 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 여성에 대한 개입 역시 적극적이었다. 의대교육 및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연수강좌 등을 통한 재교육 역시 필요하다. 의사의 도적적 의무에 기반한 희생 정신이 요구됨은 물론이겠으나 신고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사법적,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법체계의 정비 역시 요구된다.

Abstract

Family Physician's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s Spouse Abuse in KoreaDae Gyeun Kim, M.D., Soon Ok Kim, M.D., Jun Su Kim, M.D., Jun Hyun Yoo, M.D., Ph.D., Jung Kwon Lee,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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