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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有者와 回復者의 관계에 관한 管見

Relationship between Owner and Poss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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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관하여 그 규율내용이 적절한지, 소유물반환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절이 언제나 이 규정들에 의하여야 하는지 등을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심하다. 그런데 제201조 이하는 신뢰보호의 단계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고 이해되어야 한다. 즉 보호가치 있는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취득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점유기간 동안이라는 시간적 제한 하에서 그에 준하는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점유자의 상황에 따라 선의⋅무과실의 자주점유라면 소유권을 가졌던 것과 같은 상황을, 선의⋅무과실의 타주점유자라면 용익권을 가졌던 것과 같은 상황을 정당화하는 제도이다. 반면 보호가치 없는 경우, 즉 악의점유뿐만 아니라 선의이지만 과실 있는 점유의 경우에 과실을 반환하고 멸실‧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특칙으로서 제201조 이하를 완결된 것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들의 유효범위는 선의⋅무과실의 점유자인 경우에 한정되고, 남은 여백에는 일반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rticles 201-203 of the Korean Civil Act reg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 and possessor. These articles deal with acquisition of fruits, possessor’s Liability and reimbursement. In my opinion, these articles intend to protect the status of possessor in good faith and this protection is justified as a low-degree bona-fide acquisition. Therefore, the possessor in good faith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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