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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법률관계 - 이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Possessor and a Person entitled to restoration - focusing on the legal basis of this Relation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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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점유자가 점유물의 소유자로부터 그 점유물의 반환을 요구받는 것을 전제로, 점유자가 그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지,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에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점유물에 대해 투하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른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현행 민법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지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등 다른 법제도의 규정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전체적인 구조 파악이나 논리일관적인 설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규정들은 영미법이나 프랑스 민법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로서 독일 민법에 의하여 비로소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구체적인 의미가 부여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니, 그 해석에 있어서도 독일 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예컨대 현행 민법상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해서는 ‘점유권’의 장에서 점유권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의 절에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부수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들로 입법되어 있는 독일 민법의 태도를 해석에 의하여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견해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한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전제로서 일반적으로 점유물의 반환근거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논리적으로 점유물 자체의 반환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부수적 이익의 조정을 위한 적용법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형식 논리에 찬성할 수 없지만, 종래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아래에서는 우선 점유물 반환의 근거를 살펴본 후 부수적 이익 조정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is in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 possessor and a personentitled to restoration(owner) on the assumption that the possessor is requested to recede the article in his or her possession to the real owner; specifically, the problems of whether the possessor can acquire fructus from the possession, how he or she will be responsible for the destruction or damage of the possession, and who will made the investment in the possession. Regarding such problems, Korean civil law has separate regulations in Article 201, 202 and 203, but ithas unclear relations with other legal systems, especially regarding unjustenrichment or tort, and thus it is realistically hard to determine the overall structure and to explain it with logical consistency. In particular, such regulations cannot be found in Anglo-American law or French civil law but were first introduced into German civil law and a concretemeaning was imparted to it. Such being the case, it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German civil law. In the chapter ‘Possessory rights’, for instance, the Korean civil law views the possessor-owner relationship from the perspective of possessory rights, whereas in the chapter ‘Claims Based on Possessory Rights’ ittends to interpret cases on the authority of German civil law legislated by regulations to adjust interests ancillary to a claim for the return of property. This study aimed to point out that such interpretations were inadequate for the system of the Korean civil law, as well as to make interpretations up to the Korean civil law.

참고문헌 (54)

  1. 강태성, "물권법(제3판)" (2009), 대명출판사
  2. 강현중, "민사소송법(제6판)" (2004), 박영사
  3. 곽윤직, "물권법(신정판)" (1992), 박영사
  4. 곽윤직, "채권각론(신정판)" (1995), 박영사
  5. 곽윤직, "민법주해(Ⅳ)" (1992), 박영사
  6. 곽윤직, "민법주해(Ⅴ)" (1992), 박영사
  7. 곽윤직, "민법주해(ⅩⅦ)" (2005), 박영사
  8. 김상용, "不當利得으로서의 果實의 返還範圍에 관한 民法 第201條와 第748條와의 關係", 민사판례연구, (27), pp.409~435 (2005), 민사판례연구회
  9. 김상중, "쌍무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과실·사용이익의 반환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법리의 재조명-", 민사법학, (37), pp.147~185 (2007), 한국민사법학회
  10. 김석우, "채권법각론" (1978), 박영사
  11. 김재형,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범위–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조, 52(6)통권 : 561 (2003)
  12. 김준호, "물권법(제7판)" (2014), 법문사
  13. 김증한, "물권법(제9판)" (1997), 박영사
  14. 김학동, "물권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판례월보, (341)
  15. 김현태, "채권각론강의" (1959), 일조각
  16. 김형배, "청구권규범통합론", 민법학연구 (1986), 박영사
  17.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 (2003), 박영사
  18. 김형석,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와 부당이득법의 경합", 서울대학교 법학, 49(1), pp.249~280 (2008), 법학연구소
  19. 南潤鳳, "不當利得返還法理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1990
  20.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2" (2010), 법문사
  21.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 쓴 물권법" (2013), 도서출판 고래시대
  22.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4), 박영사
  23. 양형우, "민법의 세계(제6판)" (2014), 진원사
  24. 梁彰洙, "一般不當利得法의 硏究", 석사, 민법, pp.1987
  25. 양창수,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부당이득", 민법연구, 2 (1991), 박영사
  26. 양창수,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들에 대한 소감", 민법연구, 3 (1995), 박영사
  27. 양창수,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12), 박영사
  28. 윤태영, "선의점유자의 반환범위", 토지법학, 30(1), pp.101~119 (2014), 한국토지법학회
  29. 이병준, "부당이득에서 급부, 침해 그리고 단순한 이익의 귀속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에 대한 평석 -", 재산법연구, 27(1), pp.27~60 (2010), 한국재산법학회
  30. 이은영, "물권법(제4판)" (2006), 박영사
  31. 이은영, "채권각론(제3판)" (1999), 박영사
  32. 이준현, "점유자-회복자 관게에 관한 민법개정 제안", 민사법학, 53(53), pp.153~226 (2011), 한국민사법학회
  33. 이홍민, "민법 제정과 그 성과 분석", 박사, 법학, pp.2011
  34. 장재현, "채권법각론" (1999), 현암사
  35. 정구태, "유류분반환에 관한 諸問題-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 법학논집, 18(1), pp.499~529 (2013), 법학연구소
  36. 정동윤, "어음·수표법(제4정판)" (1996), 법문사
  37. 정옥태, "한국민사법학의 현대적 전개:배경숙교수화갑기념" (1991), 박영사
  38. 정태윤, "점유의 부당이득", 민사법학, (38), pp.611~646 (2007), 한국민사법학회
  39. 정종휴, "일본법" (2011), 신조사
  40. 제철웅,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 (2013), 박영사
  41. 지원림, "민법강의(제10판)" (2012), 홍문사
  42. 지원림, "占有者와 回復者의 관계에 관한 管見", 비교사법, 21(2), pp.705~743 (2014), 한국비교사법학회
  43. 최상호, "쌍무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반환청구상의 제문제", 민사법학, (13) (1996)
  44. 최윤석, "不當利得의 體系 - 독일 부당이득법 입법과정을 통해 바라본 한국 부당이득법 -", 재산법연구, 31(1), pp.145~192 (2014), 한국재산법학회
  45. Konrad Zweigert, "비교사법제도론(2판)" (1997), 대광문화사
  46. 內田貴, "民法Ⅱ(債權各論)" (1997), 東京大學出版會
  47. 奧田昌道, "請求權槪念の生成と展開" (1979), 創文社
  48. 川島武宜, "所有權法の理論(新版)" (1987), 岩波書店
  49. 北川善太郞, "契約責任の硏究" (1963), 有斐閣
  50. 澤井裕,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 (1993), 有斐閣
  51. 四宮和夫, "請求權競合論" (1978), 一粒社
  52. 鈴木祿彌, "物權法の硏究" (1976), 創文社
  53. 原島重義, "民法講義2" (1977), 有斐閣
  54. 我妻榮, "民法硏究Ⅱ" (1966),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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