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과 보증보험 - P2P 대출시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Electronic bill and Guarantee insurance Focusing on linkage with P2P lend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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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활성화는 전자어음의 발행의무화를 통해 충분히 달성되고 있지만, 그것이 전자어음의 유통성 확보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전자어음의 유통성 확보는 기존 제도권금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 이용률이 무척이나 낮다. 그래서 전자어음의 거래시장을 새로이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 거래시장은 P2P 대출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P2P 대출시장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담보되느냐에 의존하는데, 여기에 전자어음이 담보로 제공된다면 발행인의 상환능력도 추가되기 때문에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보증보험상품까지 제공된다면, 전자어음 거래시장의 확대와 P2P 대출시장의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전자어음을 담보로 한 P2P 대출에 보증보험이 추가된다면, 전자어음 자체에 대한 보증의 방법보다는 차입인의 P2P 대출에 대한 보증이 보다 현실적이고 유효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activation of the electronic bills has been sufficiently achieved through the mandatory issuance of electronic bills, but it is not directly linked to securing the negotiability of the electronic bills. It is desirable that securing the negotiability of electronic bills is done through existing system financing, but the reality is that the utilization rate is very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create a new market for the electronic bills,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market of P2P loan market.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2P loan market can be activated and grown now depends on whether the borrower's ability to repay is ultimately guaranteed. If the electronic bills is provided as collateral, the repayment ability of the issuer will be added, which will increase the repayment possibility of the loan receivable, which will facilitate the recovery of the investor's investment. In addition, if the warranty insurance products for borrowers' defaults are provide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wo policy objectives of expanding the electronic bill market and expanding the P2P loan market can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In this case, if the warranty insurance is added to a P2P loan with an electronic note as collateral, it is more real and effective to guarantee borrower's P2P loan rather than guarantee of electronic bill itself.
참고문헌 (39)
- 구은영, "현행 전자어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바람직한 개정방향",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59) (2015)
- 김문재, "숨은 어음보증에 대한 민사책임의 유형화", 상사판례연구, 28(4), pp.353~394 (2015),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김문재, "전자어음에 있어서 어음법리의 수정", IT와 법연구, 2 (2008),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 김문재, "전자어음의 부도처리,", IT와 법연구, 3 (2009),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 김문재, "어음배서인의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상사판례연구, 9(1) (1998)
- 김상규, "어음․ 수표보증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4(2), pp.325~346 (2007), 법학연구소
- 김세련,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박사, pp.2017
- 김재두, "전자어음에 관한 법적 연구", 경영법률, 20(2), pp.517~553 (2010), 한국경영법률학회
- 나승성, "전자어음의 법적 쟁점", 안암법학, 21 (2005), 안암법학회
- 맹수석, "전자증권의 담보설정과 법적 과제", 법학연구, 25(1), pp.159~196 (2014), 법학연구소
- 박영준, "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3(2), pp.301~328 (2013), 한국경영법률학회
- 변환철, "신용보증기금이 상업어음할인대출 신용보증을 한 경우 그 보증범위에 관하여", 중앙법학, 11(4), pp.175~196 (2009), 중앙법학회[DOI]
- 성희활,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적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30(4), pp.47~80 (2016), 한국기업법학회
- 손영화, "P2P 대출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한양법학, 27(3), pp.131~165 (2016), 한양법학회
- 송인방, "전자어음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18(1), pp.195~220 (2007), 법학연구소
- 유주선, "P2P 대출의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 법조, 67(1), pp.339~387 (2018), 법조협회[DOI]
- 안경민, "온라인 P2P 대출 서비스 성공요인 도출",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한국경영과학회
- 안수현, "電子어음제도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 -한국의 電子어음법과 일본의 電子債權記錄法의 비교에 기초하여-", 상사법연구, 35(4), pp.169~218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윤민섭, "P2P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법연구, 9(2), pp.449~488 (2012), 한국금융법학회
- 윤민섭, "P2P 대출의 법제화에 대한 연구", 경제법연구, 16(3), pp.79~115 (2017), 한국경제법학회[DOI]
- 이순호, "P2P 대출 규제를 위한 입법적 대안에 관한 연구", 주간 금융 브리프, 25(1) (2016), 한국금융연구원
- 장인수,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5), 금융결제원
- 정경영, "어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비교사법, 10(1), pp.120~156 (2003), 한국사법학회
- 정경영,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과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사법연구, 22(3) (2003), 한국상사법학회
- 정경영, "전자어음제도의 법률적 문제", 선진상사법률연구, (24) (2004), 법무부
- 최재영, "전자어음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68), pp.239~265 (2014), 법무부
- 최준호,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어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8(1), pp.105~123 (2006), 한국통상정보학회
- 한민, "신디케이티드 대출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논집, 16(4), pp.203~243 (2012), 법학연구소[DOI]
- 황현영, "전자어음제도의 운영현황과 입법과제", 법조, 65(8), pp.151~192 (2016), 법조협회[DOI]
- "안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에서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2017)
- "안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에서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2018)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등을 위한 『전자어음담보 P2P 대출중개 시장』 출범",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2017)
- "4월 6일부터 전자어음 분할 가능-자산총액 10억 원이상 법인사업자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법무부 상사법무과(보도자료), ~ (2014)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P2P 대출 서비스 실태조사" (2016)
- "한국어음중개"[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