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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제도의 운영현황과 입법과제

An Analysis of Subject Matter andPolicy Initiatives in Operation ofElectronic Promissory No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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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04년 전자어음법이 제정된 이래 전자어음에 대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였다. 전자어음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종이어음에 익숙한 기존 거래 관행을 전자어음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전자어음은 종이어음을 대체하며 기업 간 상거래에서 중요한 지급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IT시대에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어음을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이 전자어음의 정착에 기여한 부분도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의무화한 정책적 입법이 미친 영향이 크다. 이 글에서는 전자어음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자어음법의 제·개정 경과를 살펴보고, 현재 기업들은 어음의 필요성과 전자어음의 이용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어음의 운영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자어음법의 법제적 완결성과 전자어음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Korea,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 was established in march 2004 and the number of issuance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overtook the number of presentation for payment of paper-based promissory notes in 2014. Once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was enacted,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was a controversial issue because paper-based notes were used in common practices of transaction. However, now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works as an important payment system in business to business commerce replacing paper-based notes. Convenience of use surely contributed to the settlement of the system but the policy legislation which made usage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s compulsory affected a lot. 11 years passed from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is article scope on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system and analyzed the operation of the system based on the survey asking businesses how they appraise the need of promissory notes and use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s. The completion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 was checked and systematic improvements to protect electronic promissory note user’s right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참고문헌 (30)

  1. 이철송, "어음수표법" (2014), 박영사
  2. 최준선, "어음수표법" (2013), 삼영사
  3. 권종호,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리적 과제", 비교사법, 10(1), pp.547~578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4. 현행 전자어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바람직한 개정방향, "구은영", 금융결제원, ~, pp.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9호 (2015)
  5. 김문재, "전자어음에 있어서 어음법리의 수정", IT와 법연구, 2 (2008), 경북대학교 IT와 법센터
  6. 김시홍, "전자지급수단의 법적 규제방안", 박사, pp.2015
  7. 김지환, "전자채권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우리와 일본의 전자어음·채권법제도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4(2), pp.373~410 (2011), 한국상사판례학회
  8. 구대환,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변리사제도의 개선방안", 산업재산권, (25), pp.391~438 (2008), 한국지식재산학회
  9. 박영준, "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3(2), pp.301~328 (2013), 한국경영법률학회
  10. 이철송, "전자어음의 어음성", 인터넷법률, (24) (2004), 법무부
  11. 정경영, "어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비교사법, 10(1), pp.120~156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12. 정경영,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과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22(3) (2003), 한국상사법학회
  13. 정경영, "전자어음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인터넷법률, 통권 : 24 (2004), 법무부
  14. 정경영,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ETR)의 ‘증권성’확보에 관한 연구 - 최근 UNCITRAL Working Group Ⅳ의 논의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1(1), pp.135~168 (2014), 한국금융법학회
  15. 정완용, "전자어음법에 관한 고찰", 인터넷법률, 통권 : 24 (2004), 법무부
  16. UNICTRAL W, "G Ⅳ의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논의분석(2)", 최경진, 2014, 글로법법제전략연구 14-20-④-5
  17. 최재영, "전자어음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68), pp.239~265 (2014), 법무부
  18.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공청회", ~ (2003)
  19. 금융결제원, "전자어음 통계", 국회입법조사처, ~ (2016)
  20. 전자어음법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마켓비전 컨설팅 그룹", 국회입법조사처, ~ (2015)
  21. 법무부, "경제활성화를 위한 어음만기제도 개선방안", 법무부 선진법제포럼토론회 (2014)
  22. 법무부, "법무부, 어음만기 앞당겨 경제활성화 도모", ~ (2015)
  2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조재환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김치원", ~ (2002)
  2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권기율", ~ (2008)
  2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문광섭", ~ (2012)
  2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 "심태규", ~ (2015)
  27. 심태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 (2015)
  28. 심태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 (2015)
  29.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95.6%, ‘어음 지급기일 단축’희망", ~ (2014)
  30. 한국은행, "2016년 상반기중 전자어음 이용현황",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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