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의 사망시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ime of Death of a Brain-dea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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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간의 사망은 법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에서는 인간의 자연적 사망시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심폐기능정지설이 통설이었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뇌사설이 의학계에서부터 주장되기 시작하여 법학계에서도 이를 주장하게 되었다. 특히, 장기이식의 필요성은 인간의 사망시기를 뇌사시점으로 변경하자는 뇌사설의 주된 근거이다. 즉, 심폐기능정지설에 따르면 뇌사자는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생명침해의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장기이식법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사자의 사망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2010년 동법을 개정하여 뇌사자의 사망시기를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이 있는 시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동법의 개정으로 인해 뇌사자의 사망시기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즉, 개정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뇌사자의 사망시기에 대해 뇌사판정이 있는 시점으로 정하고 있지만, 제1항에서는 장기를 적출한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의 다른 제 규정에서도 뇌사자를 사자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뇌사자의 사망시기에 대해서는 단지 동법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민법 등의 매우 많은 법이 적용되지만, 이를 규정함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었다.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법을 비롯하여 상속에 관한 민법, 의료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의 다양한 법에서 뇌사자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동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법을 정비하는 방안과 동법상 뇌사자의 사망시기에 관한 규정(제21조 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방안은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인력 등을 투입하여 광범위한 법들을 정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규정을 삭제할 경우에 뇌사자의 장기이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뇌사자를 사자로 인정하는 것과 장기이식은 선후의 문제가 아닌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뇌사자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경우에 그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생명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법에서는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화한 것이다. 이처럼 장기이식법 역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Human death is an important event in all areas, including law. However, the law did not explicitly define the time of human natural death. Therefore, cardiac arrest was common, but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brain death began to be claimed from the medical community and the legal community insisted on it. According to the cardiac arrest theory, a brain-dead person is not a deceased person, so the act of extracting his organs has caused various legal problems such as life infringement. Therefore,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was enacted so that the organs of a brain-dead person can be legally extracted. However, the law did not specify the time of death for brain dead. Therefore, there was a controversy about whether a brain-dead person were dead or alive. The Act, which was amended in 2010, set the time of death of a brain-dead person as the time when a brain death determination committee makes the determination on his/her brain death. However, due to this provision, the death time of brain dead was double. It is also very ambiguous whether other provisions of the Act recognize a brain-dead person as a living person. The time of death of a brain-dead person in the Act is applied to a lot of laws such as civil law, not just the Act. However, there was no consideration of what problems would arise due to this provision. Therefore, Article 21 (2) of the Act shall be deleted in order to solve many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time of death of a brain-dea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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