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체계의 변용과 구상문제

Civil Liability System about Self-Driving Car Accident and Right to Indemnity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자동차의 컨트롤을 시스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관계를 논해왔고, 운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템이 자동차의 컨트롤에 대한 개입 수준이 아니라 지배한다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제조자인 자동차제조사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기술이 발전된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법적 책임관계는 현재보다도 훨씬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금후 자율주행차의 사회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SAE(미국자동차공학회) 레벨 3 내지 4의 자율주행 상황에서 시스템의 오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을 운행자에게 지우는 방법은 현행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편한 방법이다. 또한 현실로 자동차의 운전을 담당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따질 것 없이 아무리 자율주행시스템이 발전한다 해도 곧바로 책임을 지는 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라는 관점에서 매력적이다. 여기서 책임을 부과하는 정당성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라 ‘안전 감시 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시스템이 고도하게 발전된 상태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을 그대로 운행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고, 그 이외에 아무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구상권 소송이 남발하고, 운행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본래 사고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면책되는 부당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결국 구상권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보험의 분담 등으로 인해 제조사가 책임을 갖고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How will the legal responsibility change if an accident regarding system-dependent car occurs? So far, the legal responsibilities were driver-centered and there were no doubts about asking the driver for responsibility. However, if the system governs the vehicle's control, the manufacturer of the automobile and the system is likely to pay for the liability for damage. For this reason, the legal responsibility relationships between an accident and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will become more complicated, and how to arrange them will be an important factor to increase the social acceptability of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When an accident happens due to a system error in the autonomous driving situation of SAE level 3 to 4, assigning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the operator is a method that maintains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also attractive in the perspective of ‘relief of victim’, for it is easy to choose who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regardless of who is driving the car. The right to assign responsibility is derived from the violation of 'safety surveillance’ rather than 'safety driving’. However, it is not desirable legislatively to continue imposing the responsibility to the driver without taking additional action. This is because lawsuits about right to indemnity will become incessant, the driver will pay for all the risks, and a manufacturer actually responsible for the case may be exempted.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e right to indemnity.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data that can clearly identify the cause of the accident, and there should be an incentive to make the manufacturers develop their system with responsibility.

참고문헌 (39)

  1. 구본권, "로봇시대, 인간의 일" (2015), 어크로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 · 산재)" (2017), 사법발전재단
  3. 이보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 (2010), 육법사
  4. 김대경,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경희법학, 48(1), pp.93~128 (2013), 법학연구소
  5. 김상태,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분석", 경제규제와 법, 10(1), pp.30~42 (2017), 법학연구소
  6. 김진우, "자율주행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소비자문제연구, 49(2), pp.233~267 (2018), 한국소비자원[DOI]
  7. 민유숙, "자동차 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공2004상611)", 대법원판례해설, (49) (2004), 법원도서관
  8. 박세민,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법리의 해석에 대한 연구", 기업법연구, 33(1), pp.179~207 (2019), 한국기업법학회[DOI]
  9. 배상균,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민ㆍ형사 책임에 관한 검토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조, 66(4), pp.5~42 (2017), 법조협회[DOI]
  10. 백경희, "일본의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정비 대강(大綱)' 발표를 통한 자동운전사회에 대한 대비에 대하여", 강원법학, 55, pp.1~30 (2018), 비교법학연구소[DOI]
  11. 오지용, "무인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해석", 법조, 64(10), pp.94~122 (2015), 법조협회[DOI]
  12. 윤석찬, "製造物責任法을 통한 消費者保護와 그 爭點들", 민사법학, (40), pp.57~96 (2008), 한국민사법학회
  13. 윤진아, "독일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논의", 법학논총, 34(1), pp.59~77 (2017), 법학연구소[DOI]
  14. 윤태영,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법적 과제 - 인공지능시스템에서 허용되는 운전 방법 및 운행자 책임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4(2), pp.163~186 (2017), 한국재산법학회[DOI]
  15. 이종영,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중앙법학, 17(2), pp.145~184 (2015), 중앙법학회[DOI]
  16. 이준섭, "Level 3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의 개선방안", 아주법학, 11(1), pp.91~123 (2017), 법학연구소[DOI]
  17. 이중기, "3단계 자율주행차 사고와 책임의 구조 :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20(3), pp.1~42 (2018), 중앙법학회[DOI]
  18. 장병일,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손해와 제조물책임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6(4), pp.73~103 (2016), 한국법학회
  19. 장재옥,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과 제조물책임", 재산법연구, 29(1), pp.49~69 (2012), 한국재산법학회[DOI]
  20. 전용일, "미국 상원 자율주행법안(AV START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법조, 67(2), pp.210~250 (2018), 법조협회[DOI]
  21. 近內京太, "自動運転自動車による交通事故の法的責任-米国における議論を踏まえ た日本法の枠組みとその評価(下)", 国際商事法務, 44(11) (2016)
  22. 近內京太, "自動走行と民事責任", NBL, (1099), pp.1616~ (2017)
  23. 藤田友敬, "自動運転と法" (2018), 有斐閣
  24. 半田吉信, "自動車の缺陷と製造物責任", ジュリスト, (1107) (1997)
  25. AIの法規整をめぐる基本的な考え方, "森田果", RIETI, ~, pp.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7-J-011 (2017)
  26. 佐藤典仁, "自動運転における損害賠償責任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の槪要", NBL, (1120) (2018)
  27. 佐藤典仁, "自動運転における損害賠償責任に関する研究会の論点整理", NBL, (1102) (2017)
  28. 佐野誠, "自動運転と法" (2018), 有斐閣
  29. Benjamin von Bodungen, "Max Hoffmann: Autonomes Fahren – Haftungsverschiebung entlang der Supply Chain?", NZV, 2 (2016)
  30. "Assessing the safety benefit of automatic collision avoidance systems (During Emergency Braking Situations)"[URL]
  31. "Änderung zum StVG"[URL]
  32. Frank Jourdan, "Helmut Matschi, Automatisiertes Fahren", NZV (2015)
  33. Gary E. Marchant, "The Coming Collision Between Autonomous Vehicles and the Liability System", Santa Clara L. Rev, 52, pp.1321~ (2012)
  34.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A Guide for Policymakers" (2016)[URL]
  35. Jan-Erik Schirmer, "Augen auf beim automatisierten Fahren! Die StVG-Novelle ist ein Montagsstueck", NZV (2017)
  36. Restatement, Third, "Torts :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4 and §6, ~ (2010)
  37. Steven Shavel, "Economic Analysis of Accidental Law" (1987), Harvard University Press
  38. "RECHTSSICHER FAHREN MIT AUTOMATISIERTEN FAHRZEUGEN" (2017)[URL]
  39. Volker M. Jänich, "Vivian Reck, Rechtsprobleme des autonomen Fahrens", NZV (201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