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부양의무자 간의 구상관계 -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Recourse Relationship among Persons under Secondary Obligation to Maintain -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Germany and Aust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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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는 명쾌하지 않다. 일부 사건에서는 당연발생설에 기초하여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전부 인정하였으나, 일부 사건에서는 이행청구가 있었던 경우 또는 부양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인정한다. 그 결과 부양의무를 이행한 제2차 부양의무자 중 1인이 다른 제2차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부모 부양에 관해 성년의 자녀 간에 구상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구상권의 근거와 범위를 획정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법상황을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독일은 부양의 순위와 구상 및 대위 관계를 엄밀하게 규정하고,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에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반면, 오스트리아는 일반 재산법 규정에 근거하여 구상관계를 처리하면서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널리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제도나 법관에 의한 직권 감액 제도에 의해 부양의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2차 부양의무자는 자신의 부양의 순위와 그 범위, 방법 등을 미리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추상적 부양의무-구체적 부양의무 준별론으로 인해 소멸시효 제도를 통한 제2차 부양의무자의 보호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오스트리아와 같이 널리 인정하는 것은 부양의무자를 예견할 수 없었던 고액의 채무 지체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 가혹하다. 과거의 부양료 청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제2차 부양의무자 관계는 아직 협의나 심판에 의해 그 분담부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분할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독일과 같이 이를 분할채무로 구성하는 것은 부양권리자의 부양청구권 또는 자신의 분담부분을 초과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한 제2차 부양의무자의 구상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구성하고, 각 부양의무자 간의 자력 등에 따라 정해진 내부적 부담부분에 기초하여 구상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t is not clear to what extent the Korean Supreme Court would allow rights holders to claim past period maintenance. Conclusions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cases. As a result, it is not easy to predict to what extent one of the secondary obligators to maintain can make a claim for recourse of past period maintenance against the other secondary obligators, either. In this paper, we conducted comparative law reviews of Germany and Austria to clarify the basis and scope of recourse claims for those who fulfilled the duties to maintain on behalf of others, and found out there are obvious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past period maintenance. Germany prohibits past period maintenance claims with a few exceptions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holders. On the contrary, Austria permits past period maintenance claims without restrictions, providing protection for obligators through extinctive prescription with short period or power of judges to reduce the amount of recourse instead. In conclusion, we suggested past period maintenance claims should be limited except a few cas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since past period maintenance claims cannot be barred by the principle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Korea until an agreement or a court's maintenance order be made. In addition, we proposed also the relationships among persons under secondary obligation to maintain should be construed as a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which is the best way to guarantee their recourse claims according to their financi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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