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에 관한 정부의 민법개정안
The Government’s Disinheritance Bill of the Amendment of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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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21. 6. 18. 정부는 상속권 상실선고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1977년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상속권 박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입법론으로 상속결격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이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선택에 의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제1000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상속권 상실의 용서제도를 도입하였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상속권 상실제도 대신에 현재의 상속결격 사유를 확대하고, 유류분 박탈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상속권 상실 사유는 그 요건의 표지가 “중대”,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과 같이 추상적이어서, 평가를 필요로 하는 개념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다. 이러한 평가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상속권 상실 여부는 법관의 평가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박탈은 상속인 지정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상속법체계에는 맞지 않는다. 다만 개정안은 상속결격을 대습상속 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Abstract
On June 18. 2021,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a bill for the disinheritance to the Korean Assembly. Korea adopted the forced share in 1977. However, the disinheritance by the testator is not allowed. So many porposed that, in certain cases where the presumptive heir behaved so reproachably, she should not be allowed to inherit by the choice of the testator, although it is not the ground for the disqualification of inheritance. The main point of the Government’s bill is the testaor, his or her spouse or other presumptive heir can request to the family court the disinheritance of the presumptive heir if she or he behaved so reproachably against the testator. The forgiveness of the said behavior as a cause of disinheritance by the deceased is also proposed. There is a criticism against this bill that instead of the disinheritance by the court decision, the ground for the disqualification of inheritance should be enlarged and the deprivation of the forced share should be introduced which do not require the court decision. However, the disinheritance grounds are abstract and need the evaluation, so the disinheritance is prone to dispute. Hence, the disinheritance should be determined by the court. And the deprivation of the forced share is not compatible with the Korean inheritance law system which does not allow the designation of the heir by the testator. The bill excludes the disqualification of inheritance from the ground of inheritance per stirpes. This proposal is problematic, as it is against the flow of the time. However, the inheritance per stirpes by the spouse of the presumptive heir should be 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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