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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상실선고의 문제점에 대한 재론 -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반론 -

Re-discussion on the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on the Declaration of Forfeiture of the Right to the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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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21년 1월 법무부가 상속권상실선고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필자는 “상속권상실선고에 관한 법무부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법무부 개정안에 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그 동안 발표된 논문 가운데에는 필자의 견해를 반박하는 주장을 담은 것도 있는데, 그 주장과 논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네 가지 쟁점을 다루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부 개정안의 상속권상실선고가 추정상속인의 폐제에 관한 일본민법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이다. 반론에 의하면 상속권상실선고제도가 일본민법의 추정상속인의 폐제를 모델로 하였다는 비판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며, 우리 고유의 것으로서 창안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법무부 개정안과 추정상속인의 폐제에 관한 일본민법규정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이 규정은 일본명치민법의 가독상속제도에서 연원한 것으로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가 민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일본민법 역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주요 입법례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일본민법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우리 민법에 도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몇 가지 근거에 입각하여 추정상속인의 폐제에 관한 일본민법규정이 우리 사회에 적합한 입법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와 유사한 내용의 법무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둘째, 법무부 개정안의 상속권상실선고에 의하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상속개시 전에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우리 상속법체계와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이다. 반론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기대권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민법개정에 의하여 상속권에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으며, 입법론으로서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의 상속권상실을 인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가지는 상속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상속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태도는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외국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합의에 기초한 계약으로서 피상속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상속권박탈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무부 개정안의 상속권상실선고와는 비교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셋째, 법무부 개정안에 의하면 상속권상실선고가 확정된 후에 피상속인이 용서하면 상속권상실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 사인(私人)의 의사표시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이다. 반론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민사사건에서는 본래 ‘판결의 권위’ 보다도 사적자치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법리상 당연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면, 굳이 법무부 개정안과 같은 별도의 용서 규정을 둘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주장대로라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고였던 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용서하면 이혼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므로 이혼으로 해소된 혼인관계는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법리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넷째, 필자는 이전의 논문에서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상속결격사유의 확대와 유류분상실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는데, 유류분상실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우리 상속법의 구조적인 성격을 간과한 것이며, 유류분상실제도는 유언에 의한 상속인지정을 전제로 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반론이다. 반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유언에 의한 상속인 지정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류분 박탈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상속권 상실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전증여나 유증 등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권을 보유하므로, 상속권의 상실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피상속인의 사인처분(유언에 의한 상속인지정, 유증 등)으로 상속에서 제외된 자가 유류분만을 갖는 법제가 있는가 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속권을 갖는 법제도 있는데, 전자의 입법례에 속하는 나라는 물론 후자의 입법례를 택한 나라에서도 유류분상실제도가 도입, 운용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법무부 개정안과 같은 상속권상실제도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류분상실제도가 논리필연적으로 상속인지정제도를 전제로 해서만 인정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서술한 후 대안 부분에서는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법 제90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 입양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이로 인하여 친생부모는 잠재적인 상속인의 신분도 상실하게 된다), 동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속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무리하거나 과격한 입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부양의무 이행의 개념은 상대적이어서 그 위반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으나, 친자관계의 소멸이라는 엄중한 결과로 이어지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개념이 이미 사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fter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legislative amendment providing for the declaration of forfeiture of the right to the inheritance in January 2021, we published a paper titled "Problems with the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on the Declaration of Forfeiture of the Right to the Inheritance.“ It triggered a debate over the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Some of the papers published so far contain arguments that refute our views, and we thought it was necessary to deepen the discussion by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arguments once again. This paper dealt with four issues, and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criticism and counterargument that the declaration of Forfeiture of the Right to the Inheritance in the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is modeled on the disinheritance of the presumed heir in the Japanese Civil Code. Second,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it is possible to deprive the right to the inheritance of a person who will become an heir by filing a suit in Family Court before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The criticism that it can not be in harmony with the Korean Civil Code about inheritance and counterargument against that are discussed. Third, according to the amendment to the Ministry of Justice, if the inheritee forgives after the declaration of forfeiture of the right to the inheritance is confirmed irrevocably, the declaration of forfeiture of the right to the inheritance will become invalid, but the criticism that it is not in harmony with our legal system to make the judgement confirmed irrevocably invalid only by person’s intend and counterargument against that are discussed. Fourth, in the previous paper, we proposed the expansion of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inheritance and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for the deprivation of the legally reserved portion of inheritance as an alternative to the amendment to the Ministry of Justice. Some argu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deprivation of the legally reserved portion of inheritance overlooks the structural nature of our inheritance law, and the deprivation of the legally reserved portion of inheritance can only be recognized on the premise of designation of heir by will. In this paper, after discussing the above four issues, we suggest as a alternative to add "when a parent fails to fulfill obligations to support his/her child and visitations" to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from inheritance. According to Article 908-2 (2) of the Korean Civil Code, if there are the above reasons, the family court may accept a request for full adoption without the consent of birth parent. As it is possible for birth parents to extinguish their legal paternity against their will because of failing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of support and visitation for reasons responsible for them (this will result in the loss of the status of potential heirs), it is not considered unreasonable that a legislation have the disqualification of heir on the same reason. It is argued that the concept of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o support is relative and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it is violated, but its not convincing considering that the same concept is already used as the requirement for adoption of full adoption leading to the extinction of pat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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