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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Abolition of Disqualification Provis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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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결격조항은 피후견 사실을 이유로 피후견인의 사회적⋅직업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다. 결격조항은 한국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일본의 관계 법률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일본법에 있던 결격조항이 별다른 평가과정 없이 한국의 법률로 수용되고, 그렇게 일본법을 답습한 결격조항이 그 후 유사 분야의 법률 제정 과정에서 무비판적으로 반복 복제된 결과이다.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의 입법적 결단은 결격조항과 같은 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법령제도의 개선과 정비를 당연한 전제로 한 것이다. 낡은 법령 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새 제도의 원만한 사회적 수용과 정착은 물론 새 제도 도입의 취지와 입법목적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피후견인의 정신능력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그 자격을 박탈 제한하는 결격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결사의 자유, 공무담임권, 선거권⋅피선거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격조항은 성년후견의 어떤 보호 유형에 있어서 정당화하기 어렵고 실효성도 없으며, 그저 시대착오적 차별의식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불안에 대한 제도적 위안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피후견 사실을 사회활동에 관련된 자격 등의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후견제도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제도의 오용으로 성년후견제도 전 유형에 있어서 결격조항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disqualification provisions’ have limited widespread social and occupational activities of ward and have been the obstacles that hinder the social integration of her/him. That provisions are the result of have following the laws of Japan. They do not conform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is intended to respect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rotect their human rights. Disqualification provisions do not evaluate the mental capacity of the individual ward. Therefore, they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As a result, That provisions infringe th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personality rights, freedom of association, right to be official, freedom of occupation, voting right. The disqualification provisions are the abuse of the system which does not meet the legislative purpose and intent of the adult guardianship. The disqualification provisions should be repealed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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