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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피해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llective Damages and the Collective Disputes Medi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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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06년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일괄적 구제를 목적으로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된 집단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약관규제법에도 도입되어 있으며, 향후 다른 분쟁조정제도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도입시의 기대와 달리 집단분쟁조정제도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집단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동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그 제도적 취지에 따라 집단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에 관한 기본법으로 민사조정법이 있지만, 이는 사법형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정형 조정에 적합한 조정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집단분쟁조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다수성에 대해서는 이를 인하하거나 조정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정절차의 개시의결제도는 조정의 허가이기 때문에 폐지하고, 당사자의 다수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개시공고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의 홈 페이지 게시는 필수로 하면서 그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표당사자의 선정방식은 당사자의 합의를 통하도록 하고, 조정의 취하⋅조정안의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규정을 보완하고, 조정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 조정의 성립방식에 있어서 수락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안의 거부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성립시 그 효력에 있어서도 재판상 화해로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신청에 따른 효과 중 소멸시효 중단은 성립시에만 인정하고, 불성립 등의 경우에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불성립시 소송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소 제기시 소송촉진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조정신청시부터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ollective consumer disputes mediation system introduced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for the collective relief of collective consumer damages has also been introduc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unlike the expectation of introducing the system,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not activated yet. Of course, collective disputes continue to arise, but the failure to resolve disputes through the system is due to a variety of causes. One of them is the problem of the law which provides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lated laws in order for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to become an effective system for solving collective disputes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 purpose. First,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Mediation for administrative media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pluralities of the parties so that they can be reduced or operated in a flexible manner by the Coordination Committee. Third, the selection method of the representative party should be made through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acceptance or rejection of the mediation by the party or the representative party. Fourth,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rocedural rules so that the parties can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and to uniformly provide the reasons for refusing mediation. Fifth, if there is no indication in the acceptance period in the method of establishing a media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it by rejecting a medi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upport system in case the mediation is not established in order to activate the group dispute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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