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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에서 공정과 배우자 보호

Equity in Inheritance Act and Protecting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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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우리사회 구성원들은 노부모의 부양을 더 이상 자녀의 책임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피상속인 사망 후 생존한 고령배우자의 생활을 위하여 배우자 상속을 자녀의 상속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독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실질적인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현재 우리 상속법은 제한적인 유증만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언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의 권리는 법정상속제도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계에서는 배우자 상속분 강화를 위하여 첫째, 기여분을 적극 해석해서 배우자 상속을 강화하자는 방법, 둘째, 사망 시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셋째, 배우자 상속분을 상향하여 명문화 하자는 입장,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의 이용권을 전면 부여하자는 방법 등이 주장되었다. 또한 2006년과 2014년에는 법무부가 배우자 상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상속분을 상향하여 명문화하거나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에 대한 선취분을 1/2 인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학계의 제안들과 법무부의 개정(안) 어느 것도 상속법 개정의 보편적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고령의 생존배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고려하여 상속법이 개정될 경우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가족유형으로 인하여 상속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독일 상속법은 구조적으로 유언의 자유, 상속계약 및 상속포기 계약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의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사망 후 재산분할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최소한 공정한 청산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재산분할을 받지 않을 경우 1/4을 상속분을 추가하여 생존배우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독일의 배우자 상속의 법리와 우리나라에서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제안들을 비교하여 현재의 단일한 상속법 개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해 어떤 논점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idea that aged parents should support themselves is increasing. For this reason, the assertion by which spouse`s should be strengthened compared with children`s right of inheritance is gaining persuasive power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Germany. However, Inheritance Acts of both countries are not revised yet. Korean Inheritance Act permits universal bequest but predecessors can not include or exclude someone as heirs by their will. Therefore the heir`s right of inheritance could be reinforced only by revising the system of legal inheritance. To attain the goal, legal scholars suggest various alternatives. At the same time Korean Ministry of Justice released the revision of Inheritance Act in 2014 by which granted the right of preoccupancy to spouse. Scholars` alternatives and revisions of Korean Ministry of Justice could be a proper solution for the aged surviving spouse in modern nuclear family. However, they give rise to inequality, when they are applied in new forms of families established, for instance, through remarriage. For this reason, they are not accepted as universal solution,As contrasted with Korean, the predecessors can exclude or include someone through their will, contract of inheritance and of giving up inheritance by German Inheritance Act. Furthermore, it recognizes division of property after death of the predecessors. In consequence, spouses contributing to establishing heritage can settle their share from the inherited property, even though they are excluded from inheritor. Comparing German Inheritance Act with the legal scholars` alternatives and revisions of Inheritance Law by Korean Ministry of Justice,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why they can not be universal solution for protecting aged surviving spouse and suggested what should be supplemented to achieve th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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