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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임대 종료 후 유치물을 취득한 소유권자의 유치권소멸청구 가부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을 중심으로 -

Possibility for an Owner who Acquires Retained Article to Demand the Extinction of the Right of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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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대법원에서는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무단임대 종료 이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 그 소멸청구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제3취득자의 유치권소멸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그 유치권의 사용 또는 임대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닌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유치물의 사용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인지 여부는 그 사용이 유치물의 보존에 보탬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임대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성질 및 상태 등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관주의의무 위반 이후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의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가부는 소멸청구권의 규정 취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근거로 인정한다고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사법에 해당하는 민법의 근본적인 목적에 비추어 보면 소멸청구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유치권자의 점유를 종료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유치물을 새로이 취득한 신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유치권소멸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는 당연히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그 위반이 종료된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유권이 침해당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recently recognized that the owner has the right to demand the extinction of the right of retention if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had rented retained article without the debtor's consent. This is when the ownership of the retained article has been acquired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unauthorized lease. In such cases, in order to recognize the owner's right to demand the extinction of he right of retention, there must be a breach of the duty of keeping property with care of good manager. And after the violation has ended, the owner who acquired the retained article must be 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extinction. First, the breach of duty of keeping property with care of good manager may be acknowledged if the use or rental of the retained article is not necessary for its preservation. And it is reasonable to judge whether or not it is necessary to use for its preservation based on whether it helps to preserve the retained article. In the case of rental, it is advisable to make a specific judgment based on the nature and condition of the object and social norms. Next, whether or not a new owner may exercise his right to demand the extinction of the right of retention must be judg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intent of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is right as a provision for terminating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s possession when there is a risk of damage to the debtor or owner from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tention. Therefore, the new owner can only demand the extinction of the right of retention if there is a risk of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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