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관련 저작권법상 쟁점 검토 - 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의 차별적 취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Copyright Law Regarding Text Data Mining (TDM) Exemption - Focused on discriminatory handling of works and datab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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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데이터베이스에 대한 TDM 면책 규정의 도입이 추진 중이나, 상업적 이용의 허용, 적법한 접근을 전제로 하는지, 보상금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개별 국가마다 약간씩 다르며,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 및 학자들의 견해도 차이가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저작물에 대한 TDM 면책 개정(안)은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해서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것인 반면, 데이터베이스는 ‘투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 차이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TDM의 경우 직접적으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라이선스 또는 양도 등)과 충돌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상업적 목적의 TDM은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TDM면책을 허용한다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들의 주요 수익원을 빼앗아 그 경제적 핵심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롤링·스크래핑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수집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사전 라이선스를 체결하는것도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TDM면책 규정을 도입한다면 보상금 지급 또는 옵트 아웃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익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저작재산권 제한은 ‘허락’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 이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TDM 면책 규정에 “적법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TDM exemption regulations for copyrighted works and databases is being pursued,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differ slightly from country to country in terms of permitting commercial use, premising on legitimate access, and recognizing compensation. In addi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bills being promoted in Korea and the opinions of scholars. In this study, I tried to find a solution to these issue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DM exemption revision (draft) for copyrighted works und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stipulates the same for database rights. However, while copyrighted works protect ‘creative expression’, databases protect ‘investment’, so the difference needs to be reflected. Second, in the case of TDM for commercial purposes, it does not seem to directly conflict with the normal use method (licensing or transfer, etc.) of the copyrighted work, but additional consideration is needed as to whether it unfairly infringes on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Third, in the case of databases, TDM for commercial purposes may conflict with the normal use of databases. This is because allowing TDM exemption for commercial purposes for databases would deprive database producers of their main source of revenue and result in violating their economic core. Nevertheless, it is unrealistic to conclude a prior license for data collection activities such as crawling and scraping. Therefore, if the TDM exemption regulation is unavoidably introduced for databases, it is necessary to seek a balance of legal interests through financial compensation or opt-out to prevent infringement of legitimate interests of database producers. Fourth, restrictions on author's property rights are not a system that presupposes the 'permission' of the right holder, but allows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right holder in order to balance the public interest. In light of this purport, the requirement for “legitimate access” in the TDM immunity provision should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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