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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Onboard harassment Prohibition Regulations under the Seafar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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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직장 내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을 우월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직장 내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 되기 시작했고, 2019년에 이르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선원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선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선원에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었으나, 최근에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선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선원들도 선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원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선박이라는 특수한 근로 환경에서 발생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원을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선원법상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으로부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caused by the IMF, greatly influenced the way people worked in South Korea, making patriarchal culture and male-dominance even stronger. This social atmosphere fostered an environment where workplace harassment was often normalized and perceived as an inherent part of work in the workplace. However, in the 2010s, the issue of workplace harassment began to become a social issue, and in 2019, the workplace harassment ban was enforced. On the other hand, seafarers are subject to the Seafarers’ Act rather than the Labor Standards Act regarding employment relationships. As the Seafarers’ Act does not include provisions prohibiting harassment in the workplace, seafarers are not legally protected even if they experience harassment in the workplace. The applicability of the workplace harassment prohibition regu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to seafarers has been a subject of ongoing debate. However,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Seafarers’ Act to include harassment prohibition regulation on board, seafarers can now receive legal protection against harassment at sea. However, despite the revision of the Seafarers’ Act to protect victims of harassment, the regulations have limitations in protecting victims from harassment in a special working environment called ships as the revision proceeds by referr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s of the workplace harassment prohibition regulation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workplace harassment prohibition regulation on board under the Seafarers’ Act and suggests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protect seafarers from harassment on board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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