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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Practical Suggestions for Promoting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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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무역학

초록

대한민국은 2020년 전 세계 조선업 수주량 1위를 기록하였고, 수출액 기준으로 전 세계 5위를 차지할 만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해사중재 산업은 한국 해운기업 간의 분쟁도 영국 등 해외에서 해결되고 있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해사산업과 해사중재 간의 불균형은 한국 경제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연구는 ⅰ) 우선 해사중재 활성화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ⅱ) 국내 해사중재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상사중재원의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간의 해사중재사건 통계자료를 분석하며, ⅲ) LMAA, SMA, SCMA 및 HKMAG 등을 포함한 해외 주요 해사중재기관들의 현황과 전략에 대해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ⅳ) 우리나라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들을 제언한다. 위 제언들과 관련하여, 저자는 구체적인 해사중재 활성화 방안으로 1) 해사표준계약서집의 작성·배포, 2) 중대형 선사의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중재조항 삽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단시간 내에 신속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고, 3) 해사중재 전문 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방안을 모색하며, 그리고 4) 중재 결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해사중재판정사례집이나 저널을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전 세계에 홍보하고, 또는 중재판정의 법률문제에 대한 항소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태해사중재센터와 대한상사중재원(국내 및 국제부서) 간의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해운 분야 관련 학회 및 협회,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해사중재협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해사중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의중재의 활성화도 중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우리나라 유일의 해사중재기관인 아태해사중재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도 전에 위축되어 있는 동일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적 구도를 벌이는 지금의 형국은 국내 해사중재시장의 어려운 상황들을 살피건대 해사중재의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금은 아태해사중재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해사중재시장의 경쟁력과 규모를 확대시킨 후, 장기적 관점으로 영국, 미국, 싱가포르 및 홍콩과 같이 기관중재와 임의중재의 이원체제의 장점들을 접목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요컨대,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제시된바 있으며 결국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그 동안의 해사중재시장의 변화된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포착하여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과 전술들을 만들어 낼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태해사중재센터, 대한상사중재원 및 서울해사중재협회 등 해사중재의 가장 중요한 주체들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협력과 실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While maritime arbitration industry has not been prevalent in Korea, Korea ranked fifth in terms of export volume and its shipbuilding industry ranked top globally in shipbuilding order volume in 2020. The discrepancy between the maritime industry’s productivity and relative lack of maritime arbitration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To address these problems, this paper ⅰ) reviews preceding research, ⅱ) examines the Korean maritime arbitration system’s status and analyzes the KCAB’s maritime arbitration statistics from 2005-2020, ⅲ) examines major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institutions’ status and strategies including LMAA, SMA, SCMA, and HKMAG, and lastly ⅳ) suggests practical ways to promote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The Suggestions for promoting maritime arbitration are 1) to prepare and promote various maritime standardized forms for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2) to insert an arbitration clause in medium and large-size Korean shipping firms’ B/L clause, 3) to expand professional maritime manpower training and other infrastructure, and 4)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the result of arbitration through maritime arbitral awards or by examining the feasibility of the appeal system against the arbitral award only on a point of law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success or failure of promoting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depends on the will, passion, cooperation and practice of the most important key players in maritime arbitration, such as the Asia 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APMAC),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and the Seoul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SM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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