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산업의 분쟁 유형에 따른 중재적합성
Suitability of Arbitration regarding types of disputes in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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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정 산업의 분쟁 자체의 발생은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분쟁의 사후적인 해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자,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렇다면, 특정 산업의 선진화 및 안정화 여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분쟁의 해결 체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갖추어졌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패션산업의 분쟁은 나날이 변화 속에서 더 많은 당사자들의 다양한 관계가 얽혀 발생하기 때문에, 각 분쟁 형태마다 그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유형을 적절히 분류하고 분석함과 동시에, 유형별로 중재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패션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디자인, 상표권 분쟁을 포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상되는 분쟁 유형까지 11개 유형별로 분석함과 동시에 법원의 소송절차를 뛰어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그 중에서도 신속성, 전문성의 측면에서 가장 고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재”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 별도의 중재해결기구나 절차가 있는 도메인, 노동, 소비자 분쟁,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에는 중재의 필요성이 떨어지지만,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분쟁이나 라이센스, 협력사 등 내부 분쟁의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재 제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할 것이다. 관할권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국제거래 분쟁이나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 산업 상황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도록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도 중재 적합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fashion industry has been growing in Korea, but the law and the dispute resolution have been less than effective so far. Copyright and patent law have proven only minimally effective in fashion, ending up with designers and fashion companies relying on their trademarks to protect their design. Litigating trademark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presents a host of problems and leads to resorting to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DR methods, especially arbitration, however, are emerging as substitutes to litigation. Using these methods, the fashion industry should sincerely consider a self-regulating program in which its members—both fashion designers and corporations alike —can resolve disputes in a manner mutually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order to preserve the industry's growth, solidarity, and esteem. From 2016, KCAB’s Fashion Industry Dispute Advisory Committee (FIDAC) for ADR has promoted a better solution for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Therefore, stakeholders in the fashion industry should commit to procuring innovation in fashion on a long-term basis by establishing a panel handling an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e ADR process can mitigate the uncertainty created by relevant legislation or any other disputes, which could result in shying away from any business in the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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