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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혁신법에 근거한 연구성과물에 대한 ADR제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Using Possibility of ADR about Outcom Based o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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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무역학

초록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정부는 연구자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연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2021년 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연구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나오고 있다.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지표의 다양성으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관리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이 참여기관의 연구성과물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연구참여기관도 법제도의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연구성과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신설되어 그 제도의 효율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체적분쟁해결제도는 오랜시간동안 그 절차와 해결 방법을 모색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ince Research and Development has been expanded by government,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the outcom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Government have levied the penalty of researchers who misused research funding as time goes on. However, there is no protect law for the research before 2021. Government put new committee for the researchers to judge whether their action is legal or illegal based of Innovation Act 2021. Due to the various outcome index of research and development, many firms which is paticipat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have been confused the outcome index. Also, It is difficult for government agencies for management to evaluate the outcome. Even if the committee is trying to solve dispute between researchers and the government agencies, it is not enough to solve it.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because the ADR has been developed detail skills for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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